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가합397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9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D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자들이다.

나.

원고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갈등 상황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하여왔다.

2)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인 E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1>에 대하여, 상고심(대법원 2008두4367)은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E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가 E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대법원 2011두7076)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지회는 파업을 단행하기로 계획하였고, 2010. 11. 15. 14:0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벌였는데, 피고 A, 피고 B도 위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피고 A은 벌금 2,500,000원(울산지방법원 2011고정2090)을, 피고 B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727, 울산지방법원 2013노541)을 각 선고받았다.

4)

이후로도 이 사건 지회를 비롯하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원고 회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다.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의 경위 및 물리적 충돌의 결과

1)

이 사건 공장 의장 11라인(이하 '이 사건 생산라인'이라 한다) T1공정에서 T2 공정으로 생산차량을 이동시키는 이재구간에서 2014. 6. 12. 08:01경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 회사는 근로자를 투입하여 브라켓 용접 작업을 실시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용접 작업에 대하여 피고 A은 생산라인 가동 중에 대의원에게 통보도 없이 용접 작업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대책서를 요구하였고, 피고 B도 대책서를 요구하면서 재발방지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C은 당시 상황을 채증하던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에게 촬영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은 수리를 마친 후 같은 날 08:09경부터 이 사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이 2014. 6. 12. 08:11경부터 14:26경까지 이 사건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누르고, 이를 저지하던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약 313분 동안 이 사건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이하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라 한다).

라.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

피고들은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더하여 피고 A은 2014. 6. 12. 13:00경 이 사건 생산라인 가동 문제를 두고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이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촬영하던 원고 회사 직원 F의 손을 내려쳐 위 근로자들과 공동하여 F의 휴대전화를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점, 다른 촬영 장비인 디지털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쳐 그 효용을 해하고, 이를 다시 주워 던지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이유로, 피고 B은 F이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자 다른 근로자들과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이유로도 추가 기소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44, 2015고정275(병합) 등], 위 법원은 2016. 8. 19. 피고 A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피고 B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A, 피고 B 및 검사가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6노1480) 계속 중이다.

마.

작업재개 표준서(을 제1호증)의 주요 내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