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단106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