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46
판결선고
2015. 3.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울주군 D 지상에 있는 E병원 원장이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 위 체비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체비지의 토지사용을 승낙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09. 8.경 위 체비지 지상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체비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로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F건축사사무소 담당직원 G에게 정상적인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8. 2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을 통하여 울주군 D 건물의 증축허가신청을 위한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 허위로 작성된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 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취하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2009. 9. 2. 위 울주군청에 위 허위로 작성된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 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 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체비지의 소유자로서 증축허가 신청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주인 도경산업주식회사에 위 체비지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오인한 울주군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증축허가신청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건축허가심사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체비지증명서 사본,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사본, 환기계획(예정지지정)도 사본, 각체비지 대장 사본, 허위 체비지 증명서 사본, 허위 토지소유권이전신고 사본, 허위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대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체비지 증명서에 대한 울주군청 담당공무원의 진술),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실조회 및 자료협조 요청에 따른 관련서류 송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사본, 체비지 증명서 사본, 대리인 위임장 사본,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이 사건 허위문서 공무소 제출경위 확인, 울주군 도시과 담당자 H 진술청취 보고, F건축사무소 부장 G 진술청취 보고, F건축사무소 보관 E병원 관련 자료 첨부보고), 각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사본,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사본, 용도변경(증축)허가 통지(도경산업 주식회사) 사본, 용도변경 및 증축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비지 소유자라는 생각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행한 바가 없고, 단지 건축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조합장이던 I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것이므로,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체비지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이던 J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토지소유권이 전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자신은 이 사건 체비지가 조합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체비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체비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는 용도변경과 증축허가신청을 포함한 것으로서, 용도변경 허가에는 건물부지의 소유관계는 요건이 아니지만 증축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임을 증명하거나 부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허가신청하여야 하며, 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으로부터 요양원 설계계약을 의뢰받고 부수업무로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한 F건축사무소의 담당직원 G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 대지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대지가 체비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증축허가신청을 위하여 체비지의 소유자를 증명할 체비지 증명서 등과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당해 체비지가 피고인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3회(의료법위반 2회, 근로기준법위반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토지구획정리조합 내부 문제로 체비지의 소유관계가 외부에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