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96
판결선고
2014. 10.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양산시 D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폐기물토양정화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8. 2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피난구유도등 판매사업도 별다른 사업성 검토나 자본금 없이 시작하여 그 매출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2010. 11. 18. 경 H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9. 경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28. 경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7%의 이자금과 함께 원금을 모두 한 달 내로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약 47억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되고, 위와 같이 C 등 개인적으로 차용한 개인채무가 약 3억 원 상당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 되는 등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8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자립예탁금거래내역표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여 그 합계액이 6,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K으로부터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