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44,2014
판결선고
2015. 4.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944』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철판절단사업체인 'BD(대표 B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울산 남구 BF에 있는 위 BD 사무실에서 사실은 BD에서B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판재 10,45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총 21장, 공급가액 합계 844,686,900원을 발급하였다.
『2014고단2525』
피고인은 2011. 5. 31. 울산 남구 신정2동 1128-7 대원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우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X에서 철스크랩이 매달 100톤씩 나온다. 선급금을 지급하면 2013. 5. 30.경까지 2년간 매월 철스크랩 80톤 이상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에서는 매월 20~30톤 상당의 철스크랩만 나왔고, 2010. 8. 30.경 C에게 철스크랩을 제공하기로 하고 선급금 1억원을 받았음에도 철스크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철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2011. 11. 10. 추가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Z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2011. 12. 15. 추가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1억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66』
피고인은 2012. 4. 30.경 울산 울주군 BI에 있는 피고인 운영 BJ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고철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K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작업을 하면 고철이많이 나오는데, 2,500만원을 선금으로 주면 매월 고철 20톤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량이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고철 20톤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59』
피고인은 J, (주)AX, BJ(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배임
피고인은 2010. 4. 16.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E과의 고철거래를 하며 그전까지의 미수금 6,000만원과 추가로 지급받은 고철공급 선급금 7,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울산 울주군 L 공장에 있던 절단프라즈(SBP420x1PTx1MT, MARKING TORCH, PLASMA UNIT-HPR 400xD) 1대 시가1억5,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기계 양도담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은 "1억 3,000만원을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차용함에 따라 2010. 4.16.~2012. 4. 15.까지 고철을 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며, 고철을 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고철 공급 이행을 2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위 절단프라즈마 기계를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2010. 4. 16.부터 위 기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및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기계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J을 승계한 BJ 주식회사(2010. 5. 7. 설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두 합의에 의하여 승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0.경 C에게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 선급금을 받아 2010. 9.경부터 위 C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된 위 기계에 대하여 2011. 1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N에게 위 기계를 포함한 피고인의 L 공장을 2억원에 매도하고 2011. 12. 16.경 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며 그 무렵 위 기계를 포함한 L 공장을 N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기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고철을 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하고, 위 기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및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임무를 위배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기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절단프라즈마 기계 1대를 점유하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L는 채권자인 위 A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2877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8. 17.15:06경 위 기계를 압류하고 기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계에 압류표시가 부착된 이후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전항과 같이 위 기계를 N에게 매도하며 점유를 이전하여 주어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4008』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1. 11.경 부산 기장군 BM에서 강구조물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J(이하 BJ)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BJ의 실질적 대표로서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횡령
한편 피해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로 칭한다)는 2011. 11. 9.경 주식회사 대륙(이하 대륙)과 조선기자재 제작을 하도급하면서 피해회사가 원자재(일명 '사급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6. 4.경부터 2012. 8. 22.경까지 대륙에 철강 합계 약 105.603톤 시가 73,922,1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대륙은 2012. 5. 23.경 피고인과 원자재 절단 공정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위 철강을 BJ에 제공하여 BJ으로 하여금 절단·가공 후 대륙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위 BJ에서 위와 같이 대륙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위 철강을 보관하던 중 2012. 7. 20.경부터 2012. 9.28.경까지 5회에 걸쳐 이를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834에 있는 주식회사 비엔비환경에 고철로 매각한 다음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BJ은 선박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철판을 도면에 따라 절단해 주고 남는 부분인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양의 철판을 구입할 자금 없이 오히려 앞서 울산 온산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채무 17억 원 상당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5. 30.경 BJ에서 작업 후 나오는 고철 전부를 BN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BO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철납품을 명분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경 BJ 사무실에서, BQ라는 상호로 고철수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P에게 "BJ에서 작업 후에 나오는 고철이 매월 100톤 이상이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고철 전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1년 약정의 생철 공수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2. 6. 13.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BJ 감사Z 명의의 농협계좌(BR)로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경 BJ 사무실에서, BT라는 상호로 고철수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S에게 "BJ에서 작업 후에 나오는 고철이 매월 80~100톤이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고철 전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1년 약정의 생철 공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22』
BJ 주식회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U에서 철판절단 및 철구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J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J 사무실에서 사실은 BJ 주식회사가 천일자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12,3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2.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총 3장, 공급가액 합계 407,31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울산세무서에 BJ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BJ 주식회사가 천일자원에 12,3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천일자원에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등을 공급한 것처럼 BJ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12. 1. 1. ~ 2012. 3. 31.)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울산세무서에 BJ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BJ 주식회사가 원신테크 주식회사에39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원신테크 주식회사에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BJ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12. 4. 1. ~ 2012. 6. 30.)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AX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L에서 철판절단 및 철구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4. 이하 일자불상경 울산세무서에 주식회사 AX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X이 주식회사 경일산업으로부터 1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AX에 대한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 이하 일자불상경 울산세무서에 주식회사 AX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X이 BV에 358,91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AX에 대한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10. 4. 1. ~2010. 6. 30.)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경 사이 이하 일자불상경 울산세무서에 주식회사 AX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X이 주식회사 R로부터 303,208,000원 상당의 냉방기, 고압센딩기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AX에 대한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그 매입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이하 일자불상경 울산세무서에 주식회사 AX에 대한 2010년2기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주식회사 AX이 BV에 582,6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V에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AX에 대한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거래기간 : 2010.10. 1. ~ 2010. 12. 31.)를 허위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944]
B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범죄행위일람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 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심문조서 사본
[2014고단2525]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H 진술부분 포함)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인증서(철스크랩 계약서), 약속어음(1억 2천만 원), 어음공정증서, 세금계산 서(주식회사 AX), ㈜마창메탈 우리은행 통장사본
[2014고단2866]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공증서류
[2014고단3459]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W 진술부분 포함)
N,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기계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각 결정문, 유체동산가처분조서, 잔 액 확인서, 각서 등 첨부, M 현장사진, 기계장비매매계약서, A가 N에게 장비매매하 여 송금받은 이체확인증 사본, 녹취록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W 진술확인), 피의자 N 제출자료 1부
[2014고단4008]
-횡령의 점
B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X의 진술서
고소장(순번 19번), 단가계약서, ㈜대륙에서 납품하지 않은 원자재 수량, 거래명세표 등, 각 인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대륙 사급자재 의심현황, ㈜BJ 통장내역, 전자 세금계산서(비엔비환경), 통장거래내역
자재거래기본계약서
수사보고(고철수집업체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X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비엔비환경 통화결과 보 고}
-사기의 점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의 것은 BP, BS 각 진술부분 포함)
Z, BZ, B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P,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순번 1번), 통장거래내역서(BP), 생철공급계약서(BQ),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 경남은핸 거래내역, 생철거래장부(BQ), 생철거래장부(BT), 공정증서, 각 수표사본, 장부, 각 계량표
판매일지(BT), 고철매매계약서(CA), 판매일지(BQ), 판매일지(CA), 지불각서
[2015고단622]
-판시 제1의 각 점
Z의 전말서, CB의 거래내용확인서, CC의 소명서
조사종결보고서(순번 2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 1. 1. - 2012. 3. 3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 4. 1. - 2012. 6. 30.)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장(순번1번)
-판시 제2의 각 점
Z, C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주식회사 A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주식회사 AX)
고발장(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2014고단2525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2014고단4008 중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3범죄(2014고단3459 중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편취금액만 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횡령,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적 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30억 원에 이르는 허위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금액, 사업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