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725,2014
판결선고
2014. 10.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36』
[전제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소속의 E이 F로부터 도급받은 PMI 공장 정화조 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금 등 횡령 및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253만원 상당 사기 혐의로 2011. 10. 5. D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그 사건에서 D에게 총 피해금액 8,7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D는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와 같이 공정증서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금액 8,7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가 위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재부여받았고, 그 집행문 재부여 통지서가 2013. 4. 12.경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거주하던 울산 남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되자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4: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는 2011. 12. 26.경 공증인가법무법인 태화 위임장에 채무자 A 87,000,000원, 위임자란에 울산시 남구 I, 902, A라고 기재하고, A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있지도 않은 부채 8,700만원에 대한 피의자 명의의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법무법인 태화에서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5. 2.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상담반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D에 대한 채무 8,7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D 내지 J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K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일 뿐, D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K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불기소결정서 사본, 고소취소장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울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사실확인서, 위임장 사본, 고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K 통화진술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
『2012고단3725』
피고인은 2010. 6. 2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테니 3,500만원에 계약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3,500만원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 할 당시 개인 채무만 8,000만원을 초과하였고, 2개의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자금 조달이 원만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장 비용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0. 6. 21.경 4,000,000원을, 같은 달 22.경 4,000,000원을, 같은 해 7. 26.경 20,000,000원을, 같은 해 9. 20.경 1,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9,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 인정여부나 공사비 지급 등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에 이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층 리모델링 공사를 55~60% 정도, 외부 공사를 15~20% 정도 진행하였다는 것인 점, ② N은 방수를 제외하고 1층 리모델링과 외벽공사의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3,800~4,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는 것인 점, ③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으로 8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로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 공사 진행상황은, 작은 방 둘, 큰 방 하나, 거실, 천장, 벽면, 목작업, 전기배선이 완료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최소한 선지급된 800만 원에 상응하거나 혹은 그 금액을 상회하는 공정률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 1층 리모델링 공사를 3,500만 원에 하기로 약정하였고, 외벽 등 외부공사와 지붕방수 등 추가공사는 추후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⑤ 피고인이 외부 공사 일부를 실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계약 체결여부를 차치하고 외벽 등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급이 있었고 이에 따라 외벽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는 자신의 지시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외부 공사를 마음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피해자가 중도금조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할 요량이었다면, 추가 금원을 지급받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800만 원만을 지 급받고 상당한 공사를 수행하였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적어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이므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2,000만원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지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어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출 당시 이미 상당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O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실제 다른 현장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게 된 것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자금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며 공사자금을 여러 현장에 돌려쓰는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 공사 인정 여부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더 이상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다수 전과 있는 점, 피해 자와의 법률상 분쟁 중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 및 1994년 이후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자백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