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43
판결선고
2014. 9.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1급 정비공장(이하 'D정비공장'이라고 함)을 운영하다가 2010. 11. 1.경부터 양산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정비공장'이라고 함)이란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인바,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한 채 운영을 시작한 D정비공장을 비롯하여 이후 인수한 F정비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가 누적되자, 위 공장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G(남, 50세)에게 기계설비를 설치하면 공장이 잘 운영되어 수익이 많이 난다거나 피해자의 처남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한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서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정비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D정비공장에 검사 장비를 새로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부 이자로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위 공장 동업을 그만두려는 H에게 지분대금 6,000만원을 반환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검사장비를 새로 구입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09. 10. 21.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비공장에 새 자동차검사장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검사장 설치 공사비 2,000만원이 필요하다. 월 2.5부 이자로 1년 안에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제1항과 같이 H에 대한 동업지분대금을 반환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검사장 설치공사를 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부산 금정구 J에 위치한 'K'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의 D정비공장은 좁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 양산시 E에 위치한 F정비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F정비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려면 임대보증금 3억 원과 시설보수비용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이 필요한데 임대보증금으로 2억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 2.5부 이자로 2012. 12. 25.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처남을 F정비공장에 취직시켜 주고 공장 옆에서 당신의 처남 2명이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위 D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처남을 F정비공장에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의 처남에게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국민은행예금계좌로 2010. 6. 16.경 8,000만원과 2010. 6. 30.경 2,000만원을, 2010.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1억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F정비공장에 설치된 자동차검사장비로는 승용차 검사밖에 할 수 없는데 화물차 검사장비를 설치하면 월 1,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설치하는데 1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를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 피해자의 처남을 화물차 검사원보조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피해자가 퇴직하면 화물차 검사설비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정비공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장에 화물차 검사장비를 설치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처남을 화물차 검사원 보조원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화물차 검사설비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1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L,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인증서(동업계약 해제 및 출자금 반환약정서), 매 매계약서(매도인 Q, 매수인 A) 사본, 공장 매매계약서 사본(매도인 A, 매수인 O), 사업자등록증명(주) F, 접수증, 인터넷뱅킹거래내역(출금)
각 수사보고{A 체납세금 등 내역서(부채)제출, 참고인 H 통화결과 보고}, 내역서, 공 증서류 3매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피의자 A 전화녹음 보고, 참고인 R, 참고인 S 통화보고, 참고인 N, O 통화결과 보고,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등 11부, 등기부등본, 울산법원 판결(2012고정800, 근로기준법위반)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T을 통하여 알게 되기 전까지는 생면부지의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별도의 담보도 없이 거액을 순차로 빌려주게 된 것은 피고인의 재력, 특히 피고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자금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마이너스 대출금, 중간정산퇴직금, 자신이나 가족의 부동산담보대출금 등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줄 잘 알면서도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운영자금을 선뜻선뜻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시설투자명목 등을 들어 정비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믿음이나 기대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나아가 지력이 부족하여 취직이 어려운 피해자 처남의 취직이나 부품대리점 운영 등과 같은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아무리 고율의 이자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무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에게 거액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D정비공장을 동업한 H의 진술에 의하면 D정비공장은 운영 첫 달부터 적자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사위였던 L의 진술이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D정비공장의 경영이 어려워 월세, 부가가치세,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이 체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자격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사위인 L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던 데다, F정비공장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등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자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밀린 급여나 부품대 등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F정비공장 역시 경영상태가 어려워 결국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처분하기에 이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