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합19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H, J, M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F, I, K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N, S, s, A-1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 G, L, P, U, V, W, X, Y, Z, a, b, c, d, h, i, q, v, x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O, Q, R, T, e, j, l, p, A-2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g, k, m, n, o, r, t, u, w, y, z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f을 판시 2012. 9. 21.자, 2012. 8. 6.자, 2012. 8. 14.자, 2012. 8. 16.자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012. 12. 5.자, 2012. 12. 14.자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 F, H, I, J, K, M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N, e에 대한 피해자 Q-7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g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D, E, N에 대한 각 2012. 10. 17.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1에 대한 2010. 11. 15. ~ 2010. 12.9.경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