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H, J, M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F, I, K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N, S, s, A-1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 G, L, P, U, V, W, X, Y, Z, a, b, c, d, h, i, q, v, x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O, Q, R, T, e, j, l, p, A-2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g, k, m, n, o, r, t, u, w, y, z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f을 판시 2012. 9. 21.자, 2012. 8. 6.자, 2012. 8. 14.자, 2012. 8. 16.자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012. 12. 5.자, 2012. 12. 14.자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 F, H, I, J, K, M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N, e에 대한 피해자 Q-7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g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D, E, N에 대한 각 2012. 10. 17.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1에 대한 2010. 11. 15. ~ 2010. 12.9.경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372,2014
판결선고
2014. 10. 17.
범죄사실
[사건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산하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A-3 비정규직지회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 및 해고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A-3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2010. 7. 22.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인 A-1에 대하여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정규직지회는 '위 A-1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접 생산 공정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A-3 주식회사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A-3 주식회사는 '위 A-1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A-1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울산공장 안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2012. 6. 8.부터 「임금인상, 불법파견 보충,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을 주장하며 2012. 6. 22.까지 A-3 주식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3 주식회사가 비정규직지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하자, A-3 주식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전개하여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한 다음, 2012. 6. 25.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 7. 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2012. 7. 5. ~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투표 990명 대비 903명 찬성, 찬성률 91.2%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0. 부산2012조정28호로 비정규직지회가 A-3 주식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는 2012. 8. 8.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13호'를 통하여 「쟁대위 2시간 부분파업 결의, 10일(금) 주간조 10시부터 12시 2시간 부분파업, 야간조 11시부터 11일(토) 01시 2시간 부분파업」, 2012. 8. 9. '쟁의대책위원회속보 14호'를 통하여 「쟁대위 파업 지침, 주간조 10일(금) 10시 파업 후 본관 열사광장 집결, 야간조 10일(금) 23시 파업 후 지회 사무실 앞 집결」, 2012. 8. 12.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16호'를 통하여 「쟁대위 긴급 투쟁 지침, 14일 2시간, 16일 4시간, 17일 4시간 부분파업, 8월 14일(화) - 3지회 공동 2시간 부분파업, 주간조 : 10시~12시, 야간조 : 23시~01시, 5공장 야간조 : 22시~24시, 사업부별 불법대체인력 투입 저지투쟁 전개, 8월 16일(목) - A, B조 집결 4시간 부분파업, 주간조 : 09시~14시(야간조 조합원도 전원 집결), 야간조 : 01시 퇴근, 5공장 야간조 : 24시 퇴근, A, B조 전원 주간파업 집결/불법 대체인력 투입 저지투쟁 전개, 8월 17일(금) - A, B조 집결 4시간 부분파업, 주간조 : 09시~14시(야간조 조합원도 전원 집결), 야간조 : 01시 퇴근, 5공장 야간조 : 24시 퇴근, A, B조 전원 주간파업 집결/불법대체인력 투입 저지투쟁 전개」, 2012. 8. 20.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19호'를 통하여 「20일(월) 파업지침 및 일정, 주간조(A조) : 13시부터 파업, 야간조(B조) : 전면 파업, 주야 구분 없이 13시 지회 앞 집결(조합원 각자 노숙 농성 준비), 파업 일정 13시 00분 지회 앞 집결, 13시 30분 '집단폭행·감금납치 A-3 주식회사 규탄과 비정규직 관련 제시안 폐기 입장 발표기자회견', 기자 회견 후 본관 앞 노숙 농성 돌입」이라는 내용의 파업지침 등을 조합원들에게 각 시달하였다. 한편, 2012. 4. 4. 비정규직지회는 피고인 A를 지회장으로 선출하고, 정식 지회장임을 이유로 A-3 주식회사에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A-3 주식회사는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해고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2012. 4. 9.부터 2012. 4. 18.까지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공장 출입보장을 요구하며 노숙 투쟁을 전개하였고, 2012. 4. 18. A-3 주식회사는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A 등 13명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2012. 8. 14. 비정규직지회의 불법점거 및 라인가동 물리적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시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였으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2. 9. 20. A-3 주식회사지부의 요청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7명에 대하여 당일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 후 다음날인 2012. 9. 21.에는 다시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였다. 2012. 10. 17.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A-1, 사무국장인 s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의 즉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 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의 비정규직지회 내의 지위 등과 주요 전과관계] 『2013고합372』 1.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2. 10. 21. 18:00경 울산 북구 명촌동 433-17에 있는 송전철탑 부근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80명은 고공농성 중인 A-1, s을 위하여 천막을 송전철탑으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A-3 주식회사 보안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4 소속 보안요원 약 200명으로부터 저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M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A-5(3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 A-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G, K, N, O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G, K, N은 2012. 12. 14. 08:55경 울산 북구 명촌동 433-5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명과 함께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A-4 소속 보안요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 K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A-6(3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N은 손으로 피해자 A-6의 양쪽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 A-6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 K은 같은 날 09:15경 같은 장소에서 화단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보안요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 K은 보안요원인 피해자 A-7(34세)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G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7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A-7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O는 같은 날 09:25경 같은 장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A-8,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대통령 후보 사무장이 왔으니 공장으로 들어가겠다.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를 막느냐"며 소리를 지르자, 보안요원들이 이를 저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O는 손으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A-9(32세)의 손가락과 손목을 꺾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B-1(3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A-9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 K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B-2(37세), A-3 주식회사 울산보안운영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B-3(49세)를 각각 밀어 체인걸이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B-2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A-6, 피해자 A-7, 피해자 A-9, 피해자 B-1, 피해자 B-2, 피해자 B-3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써 피해자인 위 A-4 소속 보안요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G, K, P, Q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21. 09:06경 울산 북구 효문동 566-4에 있는 A-3 주식회사 코일 샛문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명과 함께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A-4 소속 보안요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 G, 피고인 P은 "문 열어라, 다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Q는 "왼쪽 문도 다 부수고 가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K, 피고인 P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1,191,80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14경부터 같은 날 09:47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A-3 주식회사 출고문으로 이동하여 시트 공장 소속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공장 진입을 시도한 후 다시 위 코일샛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56경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위 코일샛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A-4 소속 보안요원들의 출입통제 및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C, L의 공동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2012. 10. 17.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433-17에 있는 A-3 주식회사 소유의 주차장 내 송전철탑에서 위 A-1, s의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위 철탑 부근 주차장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점거한 후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자, A-3 주식회사는 비정규직지회 및 피고인 A 등 조합원 9명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불법집회금지및업무방해등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비정규직지회 및 A-1, s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퇴거단행및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012. 12. 27. 울산지방법원은 A-3 주식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주차장으로서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치된 천막 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A-1, s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위반할시 위반일수 1일당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2013. 1. 3.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은 송전철탑 부근에 위 각 가처분 결정문이 기재된 간판을 설치하였다. 2013. 1. 8. 10:20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송전철탑 주변 천막, 현수막 등의 철거를 막기 위하여 차량 약 20대를 이용하여 위 송전철탑 주위에 차벽을 설치하였다. 같은 날 13:00경 울산지방법원 대표집행관 B-4, 집행 보조인 등 약 70명은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B-4는 '불법 설치된 현수막, 천막 등을 철거하겠다'고 고지하고, 주차장 및 송전철탑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약 100명의 대오 앞에서 집행관들에게 항의하거나, 집행관들의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불법시설물 철거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L은 조합원 대오의 선두에서 사회를 보면서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강제철거 중단" 등의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도록 하고, 위 조합원들은 집행관 등이 현수막 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서로 팔짱을 끼고 집행관 및 집행보조인 등을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회 조합원 등 약 10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2013. 1. 8. 13: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집행관 등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C, D, F, H, I, J,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G, E,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2013. 1. 18. 10:00경 위 송전철탑 주변 주차장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송전철탑 주변 천막, 현수막 등의 철거 및 고공농성 해제를 막기 위하여 차량 약 100대로 차벽을 설치하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울산지방법원 대표집행관 B-4 등 약 80명이 도착하여 현수막 및 천막 등의 철거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였다. 같은 날 12:40경, 같은 장소에서 울산지방법원 대표집행관 B-4 등 집행관 10명, 집행관 사무원 10명, 집행보조원 약 160명은 현수막 및 천막 등의 철거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 B, C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350명의 대오 앞에서 집행관 등이 위송전철탑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피고인 E, C, D는 집행관들이 천막 등을 철거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 L은 방송차량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강제철거 중단하라, 인간 띠를 형성하여 몸으로 집행관을 저지하고, 안 되면 물리력을 사용해서 저지해라"고 외치고, 이에 피고인 F 등 조합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집행관 및 집행 보조원들이 철탑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은 발로 위 B-4를 차 넘어뜨렸다. 같은 날 13:05경 위 B-4의 지시로 집행보조인 피해자 B-5(46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강제집행 과정을 채증하고 있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이 위 B-5에게 "저 새끼 술 쳐 묵는 갑다. 저 개새끼 끌어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B-5의 주변을 둘러싸고 발로 위 B-5의 허리, 허벅지 등을 차고, 조합원들의 대오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집행 보조원인 피해자 B-6(45세)가 저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 B-5의 캠코더를 뺏으라고 지시하고, 손바닥으로 위 B-6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손으로 위 B-6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B-6의 옷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D, F, J은 위 B-5의 주위를 둘러싸고, 피고인 J은 손으로 위 B-5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K은 손으로 위 B-5를 잡아끌고 가고,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B-5의 어깨를 잡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들은 캠코더를 빼앗고, 주먹과 발로 B-5의 허리, 다리 등을 차고, 옷을 잡아 당겨 위 B-5를 조합원들의 대열 속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G은 위 B-5를 구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찰관의 방패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 A, F는 경찰관들의 앞을 막는 등 이를 저지하였다. 같은 날 13:15경 피고인 H, I은 집행 보조원인 피해자 B-7(42세)가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피고인 H는 주먹으로 위 B-7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I은 위 B-7의 몸을 잡아 당기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은 위 B-7의 왼손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F, H, I, J, K은 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약 35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2013. 1. 18. 12:4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B-5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7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G, E, L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약 35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R, S, F, D, T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3. 7. 14:5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 2공장 도장1부 본관 앞에서 사내협력업체인 'B-8' 소속 근로자 2명을 전환 배치한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200명이 집결한 가운데, 피고인 F의 사회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는 '암담한 현실이다. 이마트는 노동부 판결 4일 만에 1만 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A-3 주식회사는 8년 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다. 한화를 비롯한 기타 유통업체에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장에서는 우리 동지들이 전환 배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힘이 되어서 그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자'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F는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들어가자'라고 발언을 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위 A-4 소속 보안요원 및 A-3 주식회사 관리자들의 멱살과 가슴을 잡고 흔들고, 몸으로 밀고, 위 보안요원 및 관리자들을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200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보안요원 및 관리자들의 출입자통제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B, b, P, c, D, N, j, f, I, h, K, i, j, k, p, Q, q, r, T의 공동 범행 2012. 4. 4. 비정규직지회는 피고인 A를 지회장으로 선출하고, 정식 지회장임을 이유로 A-3 주식회사에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A-3 주식회사는 위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해고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출입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비정규직지회는 2012. 4. 9.부터 같은 해 4. 18.까지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공장 출입보장을 요구하며 노숙 투쟁을 전개하였고, 2012. 4. 18.A-3 주식회사는 위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A 등 13명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2012. 8. 14.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점거 및 라인가동 물리적 방해 등이 우려되어 다시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였으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2. 9. 20. A-3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회 조합원 17명에 대하여 당일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 후 다음날인 2012. 9. 21.에는 다시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S, B-9와 함께 2012. 9.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허용을 요구하면서 정문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미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 B-9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1월 29일(목) 파업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1.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169분간, 제2공장 의장 22라인이 약 31분간, 제3공장 의장 31라인이 약 37분간, 제4공장 의장 42라인이 약 19분간 각각 정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P, D, N, e, I, j,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C-1, C-2, C-3, u, C-4, C-5(각 같은 날 기 소유예 처분)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2. 11. 29.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 샛문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미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1, C-2, C-3, u, C-4, C-5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3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e, J, f,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2월 5일(수) 파업지침'에 따라 같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C-6, C-7, C-8, C-9(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5.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 엔진 변속기 공장, KD(수출부품 조달부서)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140분간, 제3공장 의장 31·32라인이 약 12분간 각각 정지되고, 다른 공장의 업무가 지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6, C-7, C-8, C-9 및 성명불상의 A-3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2월 14일(금) 파업지침'에 따라 같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x, D-1(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14.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 엔진변속기 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222분간, 제2공장 의장 22라인이 약 29분간, 제3공장 의장 31라인이 약 66분간 각각 정지되고, 다른 공장의 업무가 지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D-1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2월 21일(금) 추가 파업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21.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 제2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65분간, 제2공장 의장 22라인이 약 46분간 각각 정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월 30일(수) 파업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1. 30. 08: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라인이 약 32분간 정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P, N, I, h, K, i,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C-2, G(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3. 1. 30. 09:32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몸으로 밀고, 들고 있던 만장기를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2, G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3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N,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e는 경비원인 피해자 D-2(43세)를 담벼락으로 밀치고, 피고인 N은 경비원인 피해자 D-3(34세)의 허리와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D-2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3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은 경비원인 피해자 D-4(49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경비원인 피해자 D-5(52세)의 왼손을 죽봉으로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합원은 경비원인 피해자 D-6(50세)의 얼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D-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찰과상 등을, 위D-5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D-6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 p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4. 13:0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 주식회사 소유인 45우D-7호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앞 유리에 부착된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세운 다음 가지고 있던 나무막대로 와이퍼를 구부려 수리비가 약 20,970원이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o의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1. 08: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 의장 11라인에서 위 제1의 바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A-3 주식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8(58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 1. 피고인 B, u, f의 공동범행[2012. 8. 6.자 업무방해] 피고인 u은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협력업체인 D-9와 2012. 5. 11.부터 2012. 8.10.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부터 1공장 차체 1부 202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202공정에 대한 A-3 주식회사와 D-9 간 도급계약이 2012. 7. 27.자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인 u은 2012. 7. 28.부터 202 공정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10여명과 함께 2012. 8. 6. 20:5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차체1부 생산 라인을 순회하던 중, 피고인 u은 A-3
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 1. 피고인 B, u, f의 공동범행[2012. 8. 6.자 업무방해] 피고인 u은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협력업체인 D-9와 2012. 5. 11.부터 2012. 8.10.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부터 1공장 차체 1부 202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202공정에 대한 A-3 주식회사와 D-9 간 도급계약이 2012. 7. 27.자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인 u은 2012. 7. 28.부터 202 공정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10여명과 함께 2012. 8. 6. 20:5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차체1부 생산 라인을 순회하던 중, 피고인 u은 A-3 주식회사 관리자들을 밀치고 202공정 안으로 들어가 "8. 10.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해당 공정에서 계약기간까지 계속 근무하겠다. 다 나가라, 여긴 내 작업공정이다. 내가 라인을 돌리겠다."고 말하며 A-3 주식회사 관리자들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8. 10.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우리 조합원이 일하는 것을 보고 나가겠다.
8. 10.까지 이 공정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확약을 해 준다면 라인에서 물러나겠다. 왜 우리만 나가라고 하느냐. 못나간다."고 말하며 A-3 주식회사 관리자들이 피고인 u을 퇴거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나머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이에 가세하여 A-3 주식회사 관리자들과 대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2:43경까지 202공정 생산라인을 가동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3 주식회사의 울산1공장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f의 공동범행[2012. 8. 14.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8. 14.자 파업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70여명과 함께 2012. 8.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피고인B, 피고인 U, f은 1공장 의장 11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A-3 주식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70여명과 함께 2012. 8. 14. 23:00경부터 2012. 8. 15. 01:00경까지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1공장 의장 11, 12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A-3 주식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7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3 주식회사의 울산1공장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s, U, f의 공동범행[2012. 8. 16.자 업무방해] 피고인 A, s, f은 범죄사실 첫머리 [사건배경] 기재 8. 16.자 파업지침에 따라 2012. 8. 16.<1> 10:0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사무실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30여명을 집결시킨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피고인 f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A, s, f은 집회 참석자 대오의 선두에서 조합원 230여명을 이끌고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본관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 출입구를 통하여 1공장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진입에 실패하자, 피고인 A, s, f은 조합원들을 이끌고 방향을 선회하여 같은 날 10:30경 1공장 차체 1부 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f은 "차체를 통해 의장 공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의장 공정으로 들어가 합류하자."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이에 조합원들은 불상의 도구로 차체1부 차량출입문에 설치된 차량전용문 천막을 찢고,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며 1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다시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s, f은 다시 조합원들을 이끌고 1공장 도장1부, 차체1부 샛문, 차체 1부 차량출입문 순으로 이동하면서 각 장소 입구에 조합원들을 집결시킨 다음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며 계속하여 1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한편, 피고인 B, U은 같은 날 10:00경 1공장 의장부 대의원 사무실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90여명을 집결시킨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강성신은 "준비 됐습니까, 정규직 동지들만 믿지 말고 비정규직 동지들이 직접 앞장서서 파업하자. 라인정지 투쟁하자. 밖에 전 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이 오고 있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 피고인 B, U은 집회 참석자 대오의 선두에서 조합원 90여명을 이끌고 1공장 CTS 공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피고인 U은 "CTS공정을 점거합시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조합원들은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며 공정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E-1은 같은 날 10:30경 조합원 90여명을 이끌고 화이널공정 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동지들, 투쟁으로 돌파하자. 공정 안으로 들어가자. 동지들 점거해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이에 조합원들은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며 공정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다시 실패하였고, 피고인 B, E-1은 계속하여 조합원 90여명을 이끌고 의장도장 입구에서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며 공정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3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3 주식회사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i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2012. 8. 16. 19: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을 통하여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07: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을 통하여 위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u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2012. 8. 16. 21:2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4공장 출입문을 통하여 위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w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2012. 8. 16. 21:2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식당 앞에 설치된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위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N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2012. 8. 16. 20: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출고사무소 문을 통하여 위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q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2012. 8. 20. 09:0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 정문을 통하여 위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A, b, B, s, U, t, u, v, N, x, J, y, D, q, Y의 공동범행[2012. 8. 20. 오후 업무방해] 비정규직지회는 소속 조합원들 수명이 A-3 주식회사 경비원들에 의해 납치, 감금되었음을 주장하며 A-3 주식회사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 20. 13:00경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 노상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450여명과 함께 집결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s은 "조합원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지회의 상집간부들이 용역 경비대에 의해 감금, 납치당해서 동부 서에 넘겼다. 그 과정에서 용역 경비대에게 폭행을 당한 C, f은 응급실에 실려 갔고, 사무장인 본인과 T 총무부장은 팔에 깁스를 했다. 회사의 폭력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방어해야 한다. 파업대오 앞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용역 경비대의 폭행으로부터 지켜주고, 파업사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동지들 앞으로 나와 달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조합원들은 「A-3 주식회사의 용역동원, 노조간부 집단폭행 감금납치 규탄한다」, 「불법파견 은폐꼼수, 비정규직 관련 제시안을 즉각 폐기하라」, 「불법파견 6대 요구안 수용하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하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오를 갖춘 채 연좌하여 구호와 노동가를 외치던 중, 금속노조 A-3 주식회사지부 교섭단이 A-3 주식회사와의 임금교섭을 위하여 울산공장 본관으로 출입하자 함께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등 비정규직지회 간부 수명이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목 하에 울산공장 본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장 E-2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자, 피고인 Y는 "몇 명 되지 않으니 밀고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면서 울산공장 본관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4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3 주식회사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u, v, N, x, J, q의 공동범행[2012. 8. 20. 오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명과 함께 위 제9항<2>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위 제9항과 같이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x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3(35세)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3을 걷어차고, 피고인 4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3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x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4(36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u, J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5(30세)의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N, v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6(34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N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7(27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8(49세)을 끌어당기고,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9(49세)을 밀치고,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도 이에 가세하여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E-6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7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1(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3(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끝마디 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4(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F-5(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4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8, E-9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A, i, b의 공동범행[2012. 8. 20. 야간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8. 20. 20:5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사무실 앞에서 만장깃대(길이 약 3m 가량의 대나무로 만든 깃대)를 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명을 집결시킨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조합원들을 이끌고 울산1공장으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핸드마이크를 들고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고 구호를 제창한 후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전진", "속보로 가겠습니다", "뛰어" 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휘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300여명은 만장 깃대를 들고 1공장 카파엔진공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과 부딪히게 되자 들고 있던 만장깃대로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이끌고 1공장 의장1부 앞으로 이동하여 집결한 후 조합원들과 함께 1공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만장깃대로 내리치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i는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복면을 나누어주고, 조합원들 앞에서 만장 깃대로 상대방을 찌르는 방법을 시범보이며 조합원들의 대오를 정렬시키는 등으로 공장 진입 행위에 가담하였으며,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조합원들의 공장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3 주식회사의 경비 업무 및 울산1공장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명과 함께 위 제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1항과 같이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F-6(46세) 및 피해자 이재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성명 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도 이에 가세하여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만장깃대 등으로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F-6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수지 열상 등을, 피해자 이재학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8(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연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3(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4(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5(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A-3 주식회사 울산2공장 사내협력업체인 G-6 대표 피해자 G-7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야간에 또 다시 불법파업, 무단 이탈시는 인사상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음을 통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 등에게 "항의 과정에서 책상을 걷어차는 등으로 겁을 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과 함께 2012. 8. 29. 09:30 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2공장 사내협력업체 G-6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해라."고 소리치고, e는 "대법원에서 벌써 판결이 났는데 당신이 뭔데 불법파업을 운운하느냐, 조합원들 파업참가율이 저조한 것이 사장님이 조합원들을 불러놓고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협박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F는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린터, 복사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조합원들도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노트북 컴퓨터, 커피포트 등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과 공동하여 시가 합계 약 4, 269, 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8. 21.자 미신고집회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부터 다음날인 2012. 8. 22. 13: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길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A-3 주식회사 사내하청 울산지회 지원투쟁」이라는 명칭 하에 「불법파견 은폐 말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하라. 집 나간 대대요구안 조합원은 분노한다. 비정규직 선별 채용 아니다. 정규직 전환이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단결투쟁으로 노동탄압 분쇄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지부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 지부 임금 교섭 안에 포함되어 있던 정규직화 요구안을 분리해서 우리 비정규직 당사자가 참여하는 특별교섭에서 다룰 것인가를 지부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제시안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제시안이다. 몇 일간의 강력한 투쟁으로 지부 확답을 받아냈다. 특별협의에서 우리 6대 요구안 쟁취하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2. 8. 24.자 미신고집회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부터 다음날인 2012. 8. 25.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길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A-3 주식회사 비정규직지회 울산연대의 날이라는 명칭 하에 「노동법위반 비정규직 탄압 A-3 주식회사 정몽구를 구속하라, 사측 쓰레기 제시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비정규직 문제 본 교섭 분리, 특별교섭 통해 해결 촉구"라는 구호를 외치고, "불법파견 투쟁 중 회사에서 3,000명 안을 낸 것은 비정규직 존치를 위해 잔머리 쓴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 될 때까지 동요치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보다 옆의 동지를 위해 죽기 살기로 투쟁하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투쟁 포기하지 않겠다. 언제라도 달려오는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는 발언을 하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4고합36』 1.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근로자 600여명과 함께 2013. 5. 1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2에 있는 원주추어탕 앞 인도에서 개최 예정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상경하다가 같은 날 16:50 경양재아이시(IC) 부근에서 하차하여 양재대로 진행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모든 사내 하청을 정규직화 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염곡사거리까지 약 200m를 행진하여 염곡사거리에서 헌인릉 방면과 개포동 방면의 교통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같은 날 17:30경 A-3 주식회사 본사 앞까지 이동한 후 2.5톤 무대차량을 이용하여 4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전차선을 점거한 채 같은 날 19:30경까지 "정몽구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칙을 정규직화 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집회를 진행하여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헌인릉 방면의 교통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근로자 600여명과 공모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c, F, S, e, T,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31개 A-3 주식회사 사내하청업체에 대해서 자진 폐업을 권고하고, 2013. 6. 18.까지 자진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폐쇄조치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위 31개 업체에서 자진 폐업을 하지 않자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의 파업지침을 통해 전 조합원을 2013. 6. 27. 13:00까지 지회 사무실 앞에 집결하도록 지시한 후 1공장 협력업체인 K-4를 직접 폐쇄 조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7. 13:27 ~14:47경 울산 북구 염포로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본관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250여명을 이끌고 K-4를 폐쇄시키기 위하여 K-4 사무실이 있는 울산1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가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를 폐업시키지 않아 우리가 직접 폐업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울산1공장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A-3 주식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들은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관리직 사원들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F, D는 핸드 마이크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밀어붙여라"고 말하는 등 조합원들을 지휘하였고, 조합원들은 관리직 사원들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A-3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c, F, J, U, V, Y, S, R,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쟁위대책위원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결정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쟁위대책위원회 파업 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0. 파업 및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세부 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0. 13:30 ~ 15:00경 A-3 주식회사 울산 1, 4,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조합원 200여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울산1공장 진입을 지휘하였고, 피고인 J은 엔진 변속기 공장 진입을 지휘하였으며, 피고인 A는 울산4공장 진입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B, U, V 등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관리직 사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울산1공장 안으로 진입하고, 위 공장의 대체근로자들에게 "작업 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48분간 울산1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피고인 A, c, F, Y, S, D는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울산4공장 진입을 시도하려다 A-3 주식회사 관리직 사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울산4공장 앞 납품차량 통로를 점거한 채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여 위 공장 내부에 부품 반입을 저지시킴으로써 울산4공장에서 26분간 생산라이 정지되었다. 피고인 J, R는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엔진변속기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A-3 주식회사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한 후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엔진변속기 조립라인을 점거한 채 조립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2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A-3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S, R, z, X, W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쟁위대책위원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결정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쟁위대책위원회 파업 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2. 파업 및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세부 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2. 15:57 ~ 17:00경 A-3 주식회사 울산3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조합원 250여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A-3 주식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울산3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공정을 점거함으로써 울산3공장에서 63분간 의장 32라인이 정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A-3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90』 1. 피고인 A-1, 피고인 s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업무방해] 비정규직지회는 2010. 7. 22. 피고인 A-1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A-3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전원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A-3 주식회사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 채용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지회에서 탈퇴하는 등 조직의 결속이 약해지자 피고인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내하청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하여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7. 20:45경 울산 북구 명촌동 433-17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샛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송전철탑(높이 약 50m) 주변 철조망 시가 13만 원 상당을 펜치(일명 '뺀찌')로 자른 다음 송전철탑에 오르고, 피고인 A-1은 높이 13m 지점, 피고인 s은 높이 21m 지점까지 올라 나무 합판을 이용하여 지지대를 만들고 밧줄로 송전철탑에 몸을 묶은 다음 '불법파견 인정, 정몽구 처벌'이라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신규채용안을 철회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송전철탑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그 때부터 2013. 8. 8.까지 296일간 고공 농성을 계속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감전 등을 우려한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송전철탑의 송전을 중단시키고 다른 우회 선로를 설치하여 송전을 하게 함으로써 695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조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써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 관리 및 송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D, E, N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2. 10. 17. 23:10경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경비협력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N은 경비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G-8(42세)의 안면을 이마로 들이받고 목을 졸라 넘어뜨려 위 G-8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은 경비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G-9(34세)의 목 부위를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G-9의 허리를 수회 걷어차 G-9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3>. 피고인 E은 경비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E-5(30세)의 허리를 끌어안아 잡아당기고, 피고인 N은 위 E-5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양손으로 위 E-5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발로 위 E-5를 밟아<4> 위 E-5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E은 경비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H-1(2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N은 손으로 위 H-1의 옷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위 H-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1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2. 22.경 A-3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
인 D는 양손으로 위 E-5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발로 위 E-5를 밟아<4> 위 E-5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E은 경비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H-1(2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N은 손으로 위 H-1의 옷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위 H-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1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2. 22.경 A-3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여 A-3 주식회사 공장에 출입할 수가 없게 되었으나, 2010. 12.경부터 CTS 라인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마땅히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2. 20. 07:00경 A-3 주식회사 울산4공장 앞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A-3 주식회사 직원들과 함께 섞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으로서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7. 23:00~23:50경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샛문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A-1, s의 고공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4.까지 총 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2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으로서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9. 18:05~18:50경 송전철탑 밑 주차장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신규채용안 철회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2. 20.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4고합198』 피고인 F의 일반교통방해 금속노조는 2013. 5. 10. 17:00 ~ 2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3 주식회사 본관 앞에서, 금속노조, A-3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F를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울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 아이씨(IC) 부근에서 하차한 다음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그곳 6차선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모든 사내하청직을 정규직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A-3 주식회사 본관 앞까지 약 200m를 행진하고, A-3 주식회사 본관 앞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에 참가하여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양재아이씨, A-3 주식회사 본관 앞 도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72』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A-5, H-2, H-3, H-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5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G, K,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3, A-6, B-2, A-7, A-9, B-1, H-5의 각 법정진술 1. B-3, B-2, A-7, A-9, B-1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정보과 채증자료), 부상자 사진,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증거사진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G, K,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5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채증사진(정보과) [판시 제4, 5의 점] 1. 피고인 A, B, C, L, D, F,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4, H-5의 각 법정진술 1. B-6, B-5, B-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5, B-7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철탑농성장 강제집행관련 현장상황 첨부), 정보상황 보고서, 강제집행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민사결정문), 결정문(2012카합841호),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및 A-3 가처분 상황보고), 강제집행 사진첩(정보과), 집행결과 보고서, 가처분 집행조서, 각 압수조서, 불법행위사진,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강제집행 사진첩(정보계), 수사보고(언론기사 첨부), 언론기사, [판시 제6의 점] 1. 피고인 A, B, R, S, F, D,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6, H-7의 각 법정진술 1. 3월 7일(목) 파업지침 추가,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불법행위현장사진 『2014고합2』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 A, B, D, F, I, J, K, N,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3, D-2, D-4, H-6, H-5, H-8, H-9의 각 법정진술 1. I-1, B-9, D-1, C-3, C-4, C-5, C-2, C-7, C-9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4, D-6, D-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2, I-3, D-2, I-4, I-5의 각 경위서 1. I-6, I-7, I-8, I-9, J-1, C-7, C-8, C-9, C-6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파업손실현황, 각 쟁의대책위원회 조직도, 각 파업지침 유인물, 각 출입통제 관련 공문, 출입현황,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첨부)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H-8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1의 진술서 1. 불법행위 현장사진,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p 재물손괴혐의 관련, 동영상 자료 검토보고), CD, 사진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D-8, J-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3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2014고합3』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 u,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5의 법정진술 1. J-4, J-5, J-6의 각 진술서 1. 도급계약서, 도급업무 세부명세서, 각 도급계약 해지통보, 도급계약 종료일자 조정 합의서, D-9 작업자(u) 근로계약해지관련 건, 차체 라인 정지 현황, 불법행위 현장 사진, 보도자료, A-3 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문, 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 인터넷 게시물, 하청 u(D-9) 퇴거관련 [판시 제2, 3의 점] 1. 피고인 A, B, s, U,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5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7, J-8, J-9, K-1, K-2, K-3의 각 진술서 1. 불법쟁의행위 중단권고, 견적서, 하청 파업관련 라인정지 현황(8/14), 불법행위 현장 사진, 2012. 8. 16. 일지, 1공장 사내하청 파업관련 상황일지,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A-3 주식회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 준수 협조요청, 불법쟁의행위 중단 권고, K-4 현황, K-5 현황, K-6 현황, K-7산업(주) 현황, K-8 현황, K-9 현황 [판시 제4, 5, 6, 7, 8항]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u, N,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1, L-2, L-3, H-5의 각 진술서 1. 각 불법행위 현장사진, 하청 불법침입자 명단, 울산공장 출입절차, 수사보고서(현대차 하청지회 해고자 관련 공문 첨부보고) [판시 제9, 10, 11, 12항] 1. 피고인 A, b, B, s, U, t, u, v, N, x, J, y, D, q, Y, i의 각 법정진술 1. C-1, L-4, L-5, I, r, R, L-6, j, L-7, G, k, L-8, L-9, M-1, C, S, M-2, d, M-3, M-4, h, M-5, M-6, M-7, M-8, M-9, N-1, N-2, N-3, N-4, N-5, N-6, N-7, N-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9, O-1, P, Q, n, O-2, C-2, Z, O-3, O-4, F, C-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2, O-5, O-6, O-7, F-6, G-5, G-1, E-4, E-6, E-7, E-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3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1, F-2, F-3, F-4, F-5, E-8, E-9, F-7의 각 경위서 1. F-4, F-5, O-8, F-8, F-9, G-3, G-4, O-9, P-1, P-2, P-3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부상자 사진 1. 각 불법행위 현장사진, 1공장 하청지회 공장점거 관련 라인 정지 손실현황, 하청파업 관련 상해자 현황, 수사보고(진술서 및 사진 등 첨부), 각 '12. 8. 20. 하청노조 1공장 불법점거시도 관련 도면, 일일집회일지, 수사보고(쟁대위 속보 등 유인물 첨부), 쟁대위 속보 등, 2012. 8. 20. 야간 범행 관련 기사, 2012년 불법행위 사진, 정보상황 자료, 수사보고서(8. 20. 현장상황에 대한 요도 첨부보고) 1.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판시 제13항]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G-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G-6 손해물품 현황 [판시 제14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8. 21. ~ 22. 현대차사내하청 아산지회 울산지회 지원 투쟁집회, 각 채증사진, 상황일지, 8. 24. ~ 25.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울산연대의 날 관련상황, 정보상황보고 『2014고합36』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B),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5. 10.자 채증자료 첨부에 대해) [판시 제2, 3항] 1. 피고인 A, B, c, F, S, e, T, D, J, U, V, Y,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6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 현장사진, 6월 27일(목) 파업지침, 불법파견사업장 폐쇄 권고의 건, 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 파업관련 공장별 라인 정지현황(7/10), 7월 10일(수) 파업지침, 불법행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보고), CD 1장 [판시 제4항] 1. 피고인 A, B, U, V, S, R, z, X, W의 각 법정진술 1. H-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 현장사진, 금속노조50차중집(2차쟁대위)회의결과, 금속노조 50차 중집(3차 쟁대위) 회의 결과, 7월 12일(금) 파업지침, 파업관련 공장별 라인 정지현황(7/12) 『2014고합90』 [판시 제1, 4, 5항] 1. 피고인 A-1,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4, P-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차사내하청 송전철탑농성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2012. 10. 17. ~ 2012. 10.25.), 철탑 불법점거농성 관련 요청사항 회신, 정보 상황보고(2012. 10. 25. ~ 2012.10. 31.), 송전철탑농성 채증 사진첩, 공사비 산출내역서, 승탑농성 철수협조요청, 승탑 농성 철수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승탑농성 철수 재요청, 집회상황내용(2012. 11.1. ~ 2012. 11. 20.), 집회상황내용(2012. 11. 23. ~ 2013. 1. 24.)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D, E,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9, G-8, P-6, P-7, P-8, E-5, H-1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 A-1의 법정진술 1. H-5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거요청서, 불법행위현장사진, 가처분결정문,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결정문, 결정문 사본 『2014고합19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CD, 채증동영상, 금속노조차 상황요약, 피의자집회시위 사진자료, 내사보고(5. 10. A-3 본사 앞 도로가 점거된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합372』 굵게{1. [판시 제2항] 피고인 G, K, N, O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G, K, N은 울산공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밀고 당기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였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 이는 당시 대통령 후보자이던 A-8의 선거유세를 진행하던 중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간 것으로 공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경비원이 위 피고인과 A-8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것일 뿐 피해자 A-9, B-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임원, 대의원 등은 2년 이상 불법 파견되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A-3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A-3 주식회사의 사실상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 등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은 공장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할 것임에도 위피고인들이 조합 활동을 위해 울산공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행위를 막은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의 행위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저항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3, A-6, B-2, A-7, A-9, B-1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A-3 주식회사 경비원들의 행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당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취지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A-3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해고근로자들이 장차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항상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3 당시 s, A-1은 2012.10. 17.경부터 명촌주차장 소재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이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주차장 일부에 수시로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한 채 농성중이어서 피해자 회사는 비정규직지회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출입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4 피고인 O 등은 비정규직지회 소속 해고근로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사전 출입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려는 경비원들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띄는 데까지 이르러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위력으로 대항하여 피해자 회사 내로 진입하려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피고인 G, K, P, Q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임원, 대의원 등은 2년 이상 불법 파견되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A-3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A-3 주식회사의 사실상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있었으며,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도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행정지도까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은 공장을 조합 활동을 위하여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해한 피해자 A-3 주식회사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출고문에서의 업무방해의 점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이 집결한 것을 보고 스스로 출입문을 닫고 차량출입을 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의 행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비원들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이 집결한 것을 보고 피해자 회사가 스스로 출고문을 폐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집결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행위에 의하여 촉발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출고문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한 행위 역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위에서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항] 피고인 A, B, C,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주장의 요지 집행관들은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가처분 결정 채권자인 A-3 주식회사와 협의 하에 설치한 천막까지 철거하려 하였는바 그와 같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은 공무집행으로서의 적법성이 없었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집행관의 행위에 적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강제집행에 적법성이 없다고 믿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B-4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판시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3. 1. 8. 13:0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30분 내에 천막,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강제철거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집행관들 앞을 막아선 사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서 집행대상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집행관들은 채무자 측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모든 천막과 현수막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문제는 집행이의절차를 통해 다투라고 말하였으나 위 변호인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자 모든 천막과 현수막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사실, 3 집행관들은 현수막 10개 정도만 철거한 후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이 어려워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에게 2013. 1. 14.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말하고 강제집행을 중단한 사실, 4 당시 설치된 현수막은 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비정규직지회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가사 가처분 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닌 천막과 현수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이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항] 피고인 A, B, C, D, F, H, I, J,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G, E,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집행관들은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가처분 결정 채권자인 A-3 주식회사와 협의 하에 설치한 천막까지 철거하려 하였고 그와 같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은 공무집행으로서의 적법성이 없었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B-5는 당시 캠코더로 조합원들의 행위를 촬영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집행관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징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B-5에 대하여는 공무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집행관들의 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위 공무집행이 적법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B-5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판시 각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3. 1. 18. 13:00 12:4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한 사실, 2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인 증인 B-4는 집행 보조인 B-5로 하여금 캠코더를 이용하여 강제집행과정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 3 이때 조합원들이 B-5를 폭행하며 끌고 간 사실, 4 B-5는 다른 집행보조원과 달리 '집행'이라 쓰인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으나 스스로 집행보조원이라고 밝혔으며, B-6을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던 집행보조원들이 B-5가 집행관이니 놓아달라고 하였고, B-6은 '집행'이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있어 피고인들도 B-6이 집행관 내지 집행 보조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5>, 5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며 B-5를 끌고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B-5가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를 끌고 가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6항] 피고인 A, B, R, S, F, D, T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 활동을 위하여 대표단만 공장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려 한다면서 무조건적으로 출입을 막았는바 이는 보호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위 1, 2항에서 살펴본 바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회는 A-3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B-8 기업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조합원 2명이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2 경비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도장 공장을 점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을 막은 점, 3 피고인 F는 70 ~ 8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2공장 본관 로비입구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이 있었고, 총 2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 침해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2』 굵게{1. [판시 제1의 가, 다, 아항]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A, B, b, P, c, D, N, J, f, I, h, K, i, j, k, p, Q, q, r, T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 P, D, N, e, I, j, m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아항 피고인 P, N, I, h, K, i, m, n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임원, 대의원 등은 2년 이상 불법 파견되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A-3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A-3 주식회사의 사실상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있었으며,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도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행정지도까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조합 활동을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해한 피해자 A-3 주식회사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위 『2013고합372』 제1, 2, 5항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본 바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판시 범죄 사실 제1의 가항의 공범인 S에 대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합82 등 판결),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호라목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십 명이 모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함께 공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 라, 마, 바, 사항]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라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e, J, f, l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마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f, g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바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l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사항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 자체는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는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기간 중 A-3 주식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행위이고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피케팅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판단
먼저 피고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행사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특별교섭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파업을 개시하면서 2012. 7. 5.부터 같은 달 6.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 990명 중 903명이 찬성하여 91.2%의 찬성률로 가결한 점, 2 비정규직지회는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비정규직지회가 피해자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최종적 법률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여전히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3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이후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컸던 점, 4 비정규직지회 등은 2012. 11. 22.경 2012. 11. 29.자 파업을, 2012. 11. 30.경 2012. 5.자 파업을 각각 예고하는 등, 이 사건 각 파업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던 점, 5 피해자 회사는 비정규직지회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실제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조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쟁위행위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자체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노무제공 거부와 더불어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기간 중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행위가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한 것이거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서 불법 대체근로 투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 10.12. 선고 90도 1431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기간 중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행위가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한 것이거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서 불법 대체근로 투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 10.12. 선고 90도 1431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생산라인에서 끌어 내거나 끌어내려함으로써 생산라인이 정지되게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체근로자 투입이 불법으로서 이를 이용한 자동차생산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피케팅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3.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 N,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중 피해자 D-2, D-3에 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해의 고의에 기하여 가격한 사실이 없다.
판단 증인 D-3, D-2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4.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4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 증인 D-4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3』 굵게{1. [판시 제1항] 피고인 B, u, f에 대한 2012. 8. 6.자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생산라인이 중단된 것은 위 회사의 정규직 작업반장이 스스로 비상 정지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회사가 피고인 u을 부당 해고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판단 증인 H-5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u은 A-3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인 D-9에 2012. 5. 11.부터 2012.8. 10.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이후 A-3 주식회사의 차체공정에서 줄곧 일하여온 점, 2012. 2. 1.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생산업무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일인 2012. 8. 2.부터는 A-3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u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그런데 A-3 주식회사는 위 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2012. 7. 27. 특별한 이유 없이 D-9와 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A-3 주식회사가 피고인 u을 사실상 부당 해고한 것으로서 이에 항의하고자 하였던 것이라도 피고인 u이 피고인 B, f 등과 함께 가동 중인 공장에 들어가 자신이 일하던 위치에서 계속 일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위치에서 조업하던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회사의 관리인들과 대치함으로써 연속적인 생산 공정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는 위력으로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 [판시 제2항] 피고인 A, B, U, f에 대한 2012. 8. 14.자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 자체는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한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판단 피고인들의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2014고합3』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3. [판시 제3항] 피고인 A, B, S, U, f에 대한 2012. 8. 16.자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장에 진입하려고 한 행위는 파업 중 현장순회 및 집회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감시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은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였는 바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판단 피고인들이 파업 중 현장순회를 하면서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대동소이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4. [판시 제4, 5, 7, 8항] 판시 제4항 피고인 i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제5항 피고인 u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제7항 피고인 N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제8항 피고인 q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A-3 주식회사의 근로자 내지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로서 공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들이 비록 A-3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에서 퇴사 내지 해고당하여 위 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로서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건조물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강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3 주식회사는 2012. 8. 14.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였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판시 제1 내지 3, 9 내지 13항과 같이 A-3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이 이루어졌던 사실, 피고인들이 조합 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하여도 언제나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피고인들이 어떠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들어갔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고, 해고근로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장 출입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4항] 피고인 A에 대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최한 각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집회에 해당한다.
판단 집회의 자유나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위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합36』 굵게{1. [판시 제2항] 피고인 A, B, c, F, S, e, T,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불법파견업체인 K-4에 항의하기 위해 위 기업의 사무실로 가려고 하였던 것일 뿐 공장의 생산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K-4와 아무런 관계없는 A-3 주식회사의 경비원들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부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판단 증인 H-6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비정규직지회가 2013. 6. 5.경 K-4 대표 J-7 등 A-3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위 회사들이 불법파견사업체이므로 2013. 6. 18.까지 자진 폐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직접적인 폐쇄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2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3. 6.27. 부분적인 파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13:00경까지 비정규직지회 사무실 앞에서 집결하기로 한 사실, 3 피고인 A는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들을 직접 폐업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던 사실, 4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7경 조합원들 250여 명을 이끌고 직접 하청업체를 폐쇄하겠다며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던 사실, 5 이에 A-3 주식회사 측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할 목적으로 몰려오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버스로 피고인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던 사실, 6 K-4 사무실과 1공장 생산현장은 출입구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공장에 들어가고자 하였던 조합원들은 모두 250여 명이었던 바 그 인원이 모두 K-4 출입구로 들어갈 수는 없던 사실, 7 A-3 주식회사는 K-4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1공장 건물 전체의 시설관리권이 있다고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3 주식회사의 경비원들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2. [판시 제3항] 피고인 A, B, c, F, J, U, V, Y, S, R,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장에 진입하려고 한 행위는 파업 중 현장순회 및 집회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감시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은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였는 바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판단 증인 H-6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30 ~ 100명은 이 사건 각 공장에 진입하여 A-3 주식회사의 관리직 사원과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고 작업자들의 작업도구를 손으로 잡거나 납품 통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한 사실, 2 피고인 B, U은 대체투입인원에게 "작업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2014고합3』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3. [판시 제4항] 피고인 V, z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V는 공장진입 시도 중 환자가 발생하여 환자후송을 위해 점거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z는 공장진입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경비의 저지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장진입 시도를 함으로써 업무방해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비정규직지회는 2013. 6. 25.경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7. 12.파업 후 대체인력 저지 투쟁 등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고인 V도 위회의에 참여한 사실, 2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결의 및 상세 파업지침에 따라 A-3 주식회사 울산3공장에 진입을 시도한 사실, 3 피고인 V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울산3공장 자재서열장 앞에서 조합원들을 퇴거시키려는 A-3 주식회사의 관리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후 실행이 종료되기 전인 같은 날 16:30경 위 울산3공장 안에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32라인 크래쉬 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하였던 사실, 4 피고인 황인하도 같은 날 16:00경 일부 조합원들이 크래쉬패드 공정으로 올라가자 조합원들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약 10~20분간 용역들 앞에 복면을 쓰고 서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A-3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및 자동차 생산업무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V가 공장진입 시도를 하던 중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왔다거나 피고인 z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합90』 굵게{1. [판시 제2항] 피고인 D, E,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증인 G-9, G-8, P-9, E-5, Q-1, Q-2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 [판시 제4, 5항] 판시 제4항 피고인 A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판시 제5항 피고인 A-2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2, A가 주최한 각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집회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집회의 자유나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위 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H: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피고인 I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J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피고인 L: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N, q, u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거. 피고인 O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너. 피고인 P, Q, s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점)다. 피고인 R, S, T, U, V, W, X, Y, Z, a, c, d, f, j, 1, m, g, k, n, r, t, y, z :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
러.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머. 피고인 e,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버. 피고인 i :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서. 피고인 o : 형법 제257조 제1항
어. 피고인 p :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저. 피고인 v, x: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처. 피고인 w : 형법 제319조 제1항
커. 피고인 A-1 :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터. 피고인 A-2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 F, H, I, J, K에 대하여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7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H,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 F, I, J, K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G, I, K, O, S, Y, b, c, f, i, m, q, r, u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F, I, K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I, J,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18.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N, b, q, u, v, 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P, Q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R, S, U, V, W, 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2.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7.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Z,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3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7.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2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거.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2. 9. 21.자, 2012. 8. 6.자, 2012. 8. 14.자, 2012. 8. 16.자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2. 12.5.자, 2012. 12. 14.자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4.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3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29.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머.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2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버.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3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서.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어. 피고인 s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7.부터 2013. 8. 8.까지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저. 피고인 A-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처. 피고인 A-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F, I, J, K, H, M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I, J, K, H,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2010. 7. 22.경 및 2012. 2. 23.경 선고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내하청업체에서 A-3 주식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비정규직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3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거나, A-3 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내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막는 경비원들에게 맞서 위력으로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A-3의 출입자 통제업무 등을 방해하거나, 송전철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A-3 주식회사 소유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집행관의 공무집행을 집단의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고, 각 그 과정에서 경비원이나 집행보조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실정법 위반행위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A-3 주식회사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실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부분 A-3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하고 그 근로의 내용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서도 근로조건은 열악하며 고용이 불안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입법적,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범행이 반복된 측면도 있는데, 이처럼 선진적인 고용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A-3 주식회사와 비정규직지회 사이의 분쟁의 핵심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같은 조건에 있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1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최근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A-3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거나 그들에 대한 A-3의 고용의무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생산 업무 방해의 경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자체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인력 확인 및 저지과정에서 생산라인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보일 뿐 장기간의 라인점거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A-3 주식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 2011. 1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A-3에 대하여 "해고된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라면,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출입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내 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A-3 주식회사는 해고된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출입을 불허하거나, 출입을 허가하였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일률적·자의적으로 출입통제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운용이 출입통제업무를 둘러싼 분쟁을 야기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노사관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끼친 위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의 흐름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별로 확인되는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F, G, I, K, O, S, Y, b, c, f, i, m, q, r, u의 경우 판시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B, F의 경우 같은 경위에 기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피고인 A-1 A-2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3고합372』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2. 10. 21. 18:00경 울산 북구 명촌동 433-17에 있는 송전철탑 부근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80명은 고공농성 중인 A-1, s을 위하여 천막을 송전철탑으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A-3 주식회사 보안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4 소속 보안요원 약 200명으로부터 저지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Q-5(37세)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M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A-5(3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M 및 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Q-5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5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Q-5와 A-5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Q-5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Q-5가 피고인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Q-5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2 Q-5는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조합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므로,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Q-5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두 시간 전부터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경비원에게 물어 위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두 시간이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B의 이름을 확인시켜준 다른 경비원은 특정하지 못하였고, 대질신문 시에는 "하청지회 임원들에 대해서 미리 상세하게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알아본 것이라고 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3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Q-5는 80여 명의 조합원들과 뒤엉켜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인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조합원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후적으로 범인을 특정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혼동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4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Q-6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3. 5. 21.에서야 경찰에 참고인 진술<6>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Q-5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Q-5가 맞고 잔디 위에 넘어지자 Q-5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 당시 Q-5에게 "B에게 왜 맞았어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Q-5는 수사기관에서부터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해 전혀 언급한바 없을 뿐 아니라 Q-6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Q-5는 당연히 Q-6을 목격자로 특정하였을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시 "목격자를 확인해 보겠다"라고만 하였고<7>, 법정에서도 Q-6이 7개월이나 지나서야 참고인조사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Q-5, Q-6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Q-5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Q-5를 폭행한 누군가와(또한 피고인 M 등과) 공모하여 Q-5 및 A-5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합2』피고인 N,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중 피해자 Q-7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 29. 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 샛문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N은 경비원인 피해자 Q-7(30세)의 귀를 잡아당긴 후 넘어진 Q-7의 왼쪽 발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Q-7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 N은 피해자 Q-7의 귀를 잡아당긴 후 넘어진 Q-7의 왼쪽 발목을 밟은 바 없고, 피고인들이 다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Q-7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2 증인 Q-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N이 Q-7을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위 피고인이 넘어져있던 Q-7의 발목을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약 9 ~ 10m 정도 떨어져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당시는 경비원들과 조합원들 수십 명이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 3 Q-7은 2012. 11. 29.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밀리면서 삐끗함(환자 진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8>, 4 증인 Q-8 도 피고인 N이 Q-7의 발목을 의도적으로 밟은 것인지 사람들에 밀리면서 의도치 않게 밟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Q-7 역시 피고인 N이 자신을 잡아 넘어지게 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발목을 밟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N이 상해의 고의로 Q-7을 넘어뜨려 발목을 밟았다거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Q-7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합2』 피고인 g에 대한 상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4. 11:4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3공장 의장 138 공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 제1의 마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A-3 주식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Q-9(5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9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Q-9, R-1, R-2, R-3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Q-9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누가 폭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당시 주변에 있던 관리자들이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회사에서 채증한 자료에도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있어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9>, R-1, R-2, R-3은 피고인이 Q-9를 주먹으로 가격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여 가해자가 g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나, R-1, R-2, R-3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g이 Q-9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채증사진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g이 Q-9 가까이에 있는 장면의 채증시간은 폭행이 일어난 시각과 그 간격이 있고, 폭행 직후로 보이는 사진의 Q-9 주변에 g이 나타나있지 않은 점<10>, 2 Q-9는 A-3 주식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이 사건 일시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맞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누군가가 상체부분을 잡아당겨 조합원들의 무리 속으로 끌려들어갔고, 머리를 숙여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코 부위를 맞아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한 점, 3 A-3 주식회사의 직원인 R-1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어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배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는데, 그 후 Q-9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뿐 누가 가격하였는지는 보지 못했고 당시 Q-9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2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Q-9를 가격할 상태나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증인 R-2, R-3은 피고인이 Q-9의 얼굴을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피고인이 Q-9의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하고, R-2, R-3은 Q-9가 맞을 당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Q-9의 진술과도 어긋나며, Q-9의 진술과는 달리 R-2는 당시 현장에서 누가 때렸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5 증인 R-4는 Q-9가 조합원들과 밀고 당기다가 몸을 돌리는 순간 자재 파레트에 이마와 코 사이를 세게 부딪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9를 가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합3』 피고인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y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명과 함께 2012. 8. 20. 13:00경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3. 제9항과 같이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x, y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3(35세)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3을 걷어차고, 피고인 4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3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x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4(36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u, J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5(30세)의 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N, v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6(34세)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N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7(27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8(49세)을 끌어당기고, A-3 주식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9(49세)을 밀치고,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도 이에 가세하여 A-3 주식회사 경비원,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y은 피고인 b, u, v, N, x, J, q 및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E-6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7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1(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3(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끝마디 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4(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F-5(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4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8, E-9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이 E-3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다른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에서 검증한 CD에 수록된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3을 폭행한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 2 피해자 E-3은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채증한 CD영상을 보니 분홍색 등산 모자를 쓴 사람과 군용벙거지 모자를 쓴 사람이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이 있고, 회사에서 분홍색 모자를 쓴 사람이 피고인 y이라고 하므로, 피고인 y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그런데 CD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주황색 모자(E-3은 분홍색 모자라고 지칭)를 쓴 사람이 피고인 y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 y이라 하여도 무리지어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폭행당하는 E-3을 잡아 무리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만 보이고 E-3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위치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y이 x과 함께 E-3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E-3을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E-3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고합90』 피고인 a, D, E, N에 대한 2012. 10. 17.자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2. 10. 17. 23:00경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샛문 앞 주차장에서, A-1, s 이송전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하자 A-3 주식회사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주차장 및 송전철탑 점거를 막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이 송전철탑에 오르는 것을 막고 송전철탑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손으로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미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A-3 주식회사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의 주차장 시설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차장 표면으로부터 2m 높이로 조성된 철탑기반부지 위에 있었고, 송전철탑과 그 기반부지는 한국전력이 소유·관리하는 곳으로서 A-3 주식회사의 주차장 부지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A-3 주식회사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의 주차장 시설관리 업무가 방해될 수 없음에도 위 직원들이 피고인 등을 끌어내리려고 한 행위는 적법성이 없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적법하게나 권한이나 자격을 갖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이 사건 일시경 A-1, s이 송전철탑 주변 철조망을 자른 다음 송전철탑의 21m, 13m 지점에 각 올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던 점, 2 이에 A-3 주식회사 경비협력업체 소속 보안요원 6명이 A-1과 s을 송전철탑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송전철탑에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보안요원이 주변에 대기하였던 점, 3 당시 송전철탑은 1m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 시설 위에 있었는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0명은 위 시설 위에서 보안요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냈던 점, 4 송전철탑은 울산전력처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콘크리트시설 위에 있어 주차장부지와 명확히 구별되고, 위 조합원들이 주차장 부지를 점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5 당시는 119에서 추락에 대비한 매트를 설치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기 전인데, 보안요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A-1, s을 끌어내릴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던 점, 6 A-1, s은 위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이 송전탑 위에 올라간 피고인들을 끌어내리는 행위는 주차장이 아닌 송전철탑 및 그 부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송전철탑 관리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3 주식회사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안요원들의 행위가 주차장 관리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4합90』 피고인 A-1에 대한 2010. 11. 15. ~ 2010. 12. 9.경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비정규직지회는 A-3 주식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A-3 주식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A-3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비정규직지회는 2010. 10. 6. ~ 2010. 11. 5.경 4차례에 걸쳐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 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다. 한편,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R-5가 2010. 11. 14.자로 폐업하고 청문기업이 그 사내하도급 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R-5 소속 근로자들 중 위 비정규직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A-3 주식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인 피고인과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3.경 임시쟁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1. 15.부터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을 점거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경 투쟁하기로 공모하였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0여명은 2010. 11. 15. 14:00경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라인)'을 점거하였고,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에게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으로 집결하도록 투쟁 지침을 시달하여 900여명의 조합원들이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비정규직지회는 2010. 11. 16. 07: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점거를 계속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9.경까지 25일간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을 점거하여 울산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A-3 주식회사에 약 2,5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 11. 13.경 임시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010.11. 15.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30.경, 2010. 12.3.경, 같은 달 5.경 A-3 주식회사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하였으며, 2010. 11. 17.경, 같은 달 23.경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독려하였고, 2010. 11.경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면서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 및 그 조합원 900여명과 공모하여, 2010. 11. 15.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5일간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써 A-3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3 주식회사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한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파업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2010. 11. 13.경 임시 쟁의대책위원회는 개최된 적도 없으며, 2010. 11. 23.경 점거농성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2010. 11.경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면서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암묵적 의사연락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CTS 라인 점거농성의 결정·실행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공모하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증인 R-6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데, R-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0. 11.13. R-7 등과 지회사무실에 모여 같은 달 15. 시트2부를 점거하기로 결정하였고<11>, 피고인이 CTS 점거농성장에 두세 번 정도 들어온 적이 있고 11. 23.에도 들어와 쟁위대책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점거농성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12>, CTS 점거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고<13>, 그 결정부터 절차집행까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14>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추측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사실 그와 같은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CTS 점거농성기간인 25일을 통틀어 피고인을 한 번 보았던 외에는 직접 본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본 날 피고인이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고, CTS 라인 점거농성은 당시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불시에 이루어지면서 투쟁이 장기화된 것으로 애초부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총괄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고, 최종결정은 지회장이 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14>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추측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사실 그와 같은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CTS 점거농성기간인 25일을 통틀어 피고인을 한 번 보았던 외에는 직접 본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본 날 피고인이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고, CTS 라인 점거농성은 당시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불시에 이루어지면서 투쟁이 장기화된 것으로 애초부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총괄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고, 최종결정은 지회장이 하겠지만 다음날 뒤집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역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R-6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1. 13.경 비정규직지회의 임시쟁의 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1. 23. 점거농성장에 들어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A-3 주식회사의 고소대리인 H-5도 피고인이 2010. 11. 17. 하루만 농성장에 출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A-3 울산공장 내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위 각 일시에 R-6이 임시쟁의 대책위원회의 개최장소로 지목하였던 지회사무실이나 점거농성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11.경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면서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각 메일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방식과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R-6에게 보낸 이메일에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0. 11. 12. 당시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던 R-6에게 'A-3 비정규직지회 쟁대위 지침(2010년 11월 12일)이라는 제목으로 "2010. 11. 14. 이후부터 조합원 전원 특근거부, 11. 15. 07:00 시트 1부 출근투쟁, 15일 시트상황 발생시 확대간부(현장위원 포함) 파업 돌입, 15일 야간조 잔업거부 및 16일 07:00 시트 1부에 집결"이라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이메일로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나 금속노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A-3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같은 날 결정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쟁의대책위원회로부터 받아 각 지회 등에 단체메일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0. 11. 17.경 R-6에게 '지회 요구'라는 제목으로 "A-3 주식회사에 제시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 투쟁을 사수할 수 있도록 금속노조 A-3 지부가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15>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R-6이 2010. 11. 17.경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R-7 명의로 A-3 지부장에게 보낸 문서<16>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지회장이던 R-7의 지시에 의해 작성하여 R-6에게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비정규직지회의 임원도 아닌 피고인이 지회장 작성의 문서를 독자적으로 수정하여 사무장인 R-6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R-7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점, 이에 관한 R-7의 진술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서를 피고인이 R-6에게 보낸 것이 파업방향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CTS 라인 점거는 당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가 R-5에 진입하였다가 경찰서에 연행된 것을 항의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일인 2010. 11. 15. 17:00경 CTS 라인 옆 휴게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점거하여 농성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금속노조 미조직국장으로서 비정규직지회의 임원은 아니었고 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 조합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점거 계속 지시는 R-7이 한 것이라고 진술<17>하였고, 증인 박유기 역시 피고인의 지시만으로 조합원들의 CTS 라인 점거가 이루어질 정도로 피고인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거농성을 결정하는데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A-3 주식회사에 대해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조합 내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인물로서 떠올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까지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이 2010. 11. 15.부터 2010. 12. 5.까지 7회에 걸쳐 A-3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CTS 라인 점거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연 사실 및 2010. 11. 17.자 CTS 라인 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장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 및 조합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 뿐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3. 8.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8항'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경비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G-9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로부터 걷어차여 땅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E은 위 G-9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9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목 부위를 맞고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증인 E-5도 피고인 E이 G-9를 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4) 공소장에는 피고인 E, N도 함께 E-5를 발로 밟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5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N이 발길질을 하였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5) 수사기록 49, 54, 90쪽 등 각주6) 수사기록 1416쪽 각주7) 수사기록 470쪽 각주8) 『2014고합2』 수사기록 2권 136쪽 각주9) 수사기록 356쪽 각주10) 수사기록 341 ~ 344쪽 각주11) 수사기록 15권 4262쪽 각주12) 수사기록 4267 ~ 4268쪽 각주13) 수사기록 4271쪽 각주14) 수사기록 4408쪽 각주15) 수사기록 1권 306쪽 각주16) 수사기록 1권 307쪽 각주17) 수시기록 1권 215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