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9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20:55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용제동 방향으로 자가용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해 경추신경손상, 경추골절, 사지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위 음식점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사유로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원고는 가족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 왔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는 원고의 외손녀인 D이고,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도와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2012. 5.경부터 D에게 고용되어 식재료 손질, 땔감 마련, 건물의 보수 및 유지,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의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외손녀인 D(1991년생)는 2012. 6. 18.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상호 : C식당, 업태 : 음식점, 종목 : 한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2. 11. 15.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는 2012. 11. 19. 원고의 아들이자 D의 외삼촌인 'E'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무렵부터 위 음식점에서 숙식하면서, 닭, 매기 등 식재료 손질, 건물 보수 및 유지, 음식점 주변 풀 뽑기, 텃밭 가꾸기, 전기 및 보일러 수리, 땔감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인 F 역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이 사건 음식점이 G로부터 공급가액 693,000원 상당의 통나무를 구입하면서 작성된 2012. 6. 19.자 거래명세표 하단에 기재된 인수자 칸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없다.

5)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이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 등을 담당해 온 H가 2014. 3. 13. 피고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 경위 : 사장님과 차를 타고 오다가 오산면에서 사고가 났다. 사장님 차로 출·퇴근을 하였다.

-

사업장에서 원고의 위치 및 호칭 등에 대하여 :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사업장 운영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

추가 진술 내용 : 원고는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F이 업무 지시 등을 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원고는 사장이었고, 동네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11호증, 을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5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개업 이래 이 사건 음식점에서 건물 보수와 유지, 청소, 주방일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인 D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음식점과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상 물품의 인수자 칸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실질적인 음식점 운영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인 H는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칭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원고의 배우자 역시 업무 지시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D가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자금을 마련하였고, 금융거래상 자금 출처 자료는 없다고 주장하나, D의 결혼식 축의금의 소유주는 D의 아버지인데, D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이후 원고의 아들이자 D의 외삼촌이 별다른 보상 없이 같은 상호의 음식점을 다시 개업한 사정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과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