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57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4. 17. 원고에게 한, 17,495,7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6. '상호: B, 사업장 소재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709호, 업태: 운송, 종목: 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9. 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마쳤다.

나.

D, E은 B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2012. 1. 19.과 2012. 6. 14. 각각 팔과 다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D, E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34,991,4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D, E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7,495,730원(= 34,991,460원 × 1/2)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물류 팀장으로서 F의 요청에 따라 B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F의 지휘·감독을 받아 화물 운송 및 납품 업무를 하여 왔는바, 원고는 실질적으로 F의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F은 사업장 소재지: 울산 울주군 G, 업종: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성립일: 1998. 2. 1.이고, 대표이사는 H이다.

2)

원고는 2010. 10.경 F에 입사하여 물류 팀장으로서 화물 운송 및 납품, 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F의 요구로 물류팀을 분리하면서 2011. 3. 16.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1. 3. 14. F으로부터 F 소유의 화물차량 9대를 보증금 없이 임차기간 2011. 3. 15. ~ 2012. 6. 14.로 정하여 무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차고지: F 사업장 소재지

o 원고는 F과의 물류용역계약이행 기간 동안만 무료 임대차함을 숙지해야 하고 F 소유의 차량이므로 물류 이외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물류용역계약 종료 시 임대차계약 또한 자동 소멸한다.

제5조(권리이전 등의 금지)

원고는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매할 수 없다.

4)

원고는 2011. 3. 16. F과 사이에 용역비 월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3. 16. ~ 2012. 3. 15.로 정하고, 원고가 F의 상자 및 원단 제품 상·하차를 포함한 운송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F으로부터 임차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F의 사업장에서 제품 운송, 납품해 왔는데,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기본에 관한 규정)

F은 골판지 상자 및 원단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상·하차를 포함한 운송용역 협력업체로 B를 지정하고 F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납품 시간 내에 F이 지정하는 F의 고객에게 운송, 납품, 검수 받아 인계하여 F의 고객이 확인한 인수증을 F에게 제출하여 별첨 상·하차 운송 요율표에 의해 F은 운송 납품이 성실히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4조(차량 운용 및 인원관리)

1.

F은 용역 계약과 동시 B에게 F 차량 9대 (5t -2대, 3.5t -6대, 1t -1대)를 지원하여 B가 운용한다.

2.

차량 연료비용 및 도로비

가)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유류비는 F이 부담한다.

나)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비는 B가 부담한다.

3.

차량 유지보수 및 보험 제세공과금

차량 유지보수 및 보험·제세공과금을 F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설물 대여 규정)

1.

F은 B의 편의상 F의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나 가전물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의 위험, 청결유지를 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사람이 주거(숙식, 기숙사)해서는 안 된다.

2.

F은 B에게 작업장과 기계설비 및 동력, 용수를 공장 내 무상으로 대여하여 대여한 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관리 규정)

1.

B에 속해 있는 출·퇴근용 차량을 사외에 주차하고, 업무 종료 후 B의 운송 차량의 주차는 사내의 지정 장소에 주차하여 사내 소방 도로를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B의 직원은 F의 사업장 내 모든 복지시설을 F의 직원과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항상 정숙,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B는 사내 식당을 F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제반 관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B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차량관리 방식을 증대하거나 축소운영 시 F과 협의하여야 한다.

5.

B는 종업원 및 차량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문 해석)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과 조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F의 해석에 따른다.

5)

원고는 오전 7, 8시경에 F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밤 10, 11시경 F의 사업장에서 퇴근하였는데, 전날 미리 F으로부터 출고 대상 목록을 받아 정리한 다음, 운행 당일 우선 출고 대상부터 상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통상 F으로부터 지시받은 배송장소 및 물건에 대한 정보를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배송실적을 F에 보고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은 원고가 F에 입사한 이래 동일하다.

6)

D, E을 포함한 B 소속 근로자들은 당초 F에 입사하여 물류팀장으로 있던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F의 제품을 차량에 실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처에 납품하고 먼저 사업장에 돌아오는 순서대로 대기 중인 다음 제품을 상차·납품하고, 요율표에 따라 임금을 받았으며, 4대보험 적용 없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1. 4.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종전과 같은 근무형태, F의 작업복 착용과 임금 계산 방식 등이 유지되었고, 4대보험·소득세 원천징수 관계도 변함이 없었으며, 임금만 원고를 통한 B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7)

B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구분 없이 식당을 사용하고, 정기교육과 임시교육을 받았으며, 원고를 동료 근로자로 인식하였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당시 사업주를 F으로 기재하는 등 사업주를 F으로 인식하였다.

8)

B와는 달리 F 소속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부정기적으로 성과금을 받아 왔고, 4대 보험에도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 9호증, 을 제 1 ~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인지 여부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F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D, E의 사업자는 B가 아닌 F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F이 지시하는 물품 운송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며, F이 정한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에 따라야 했을 뿐 달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

나)

화물차량을 이용한 배송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요령이 필요한 업무라기보다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배송기사들이 배송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지휘·감독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B 소속 근로자들은 당초 F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B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F의 작업복을 입고 F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정기교육 또는 임시교육을 받는 등 근무형태와 내용이 종전과 동일하였다.

라)

D과 E을 비롯한 B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를 동료근로자로 인식하고 F을 사업주로 인식하였다.

마)

원고는 F 소유의 화물차량 전부를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없이 무상 임차하였고, F은 위 화물차량의 유류비, 관리·유지비,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업무 종료 후에는 위 화물차량을 F의 사업장 소재지 내 지정장소에 주차하면서 관리하도록 하여 원고는 B의 주요한 장비라 할 수 있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형식적인 권한밖에 없고, 여전히 F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바)

B는 F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 또한 F의 사업장 내 식당 기타 시설 일체를 F의 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사)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에는 B 종업원 및 차량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F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F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

비록 D은 원고의 권유로 일을 하게 되었고, B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D은 원고의 권유로 F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B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짚는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