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4293 판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단순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C와 연대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의 부인인 C는 D의 사업자 명의인으로 피고와 함께 D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0. 10. 18.부터 2013. 1. 29.까지 피고 및 C에게 고용되어 울산 북구 E 소재 F마트내 판매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 및 C는 원고에게 퇴직금 2,954,070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04,070원(=퇴직금 2,954,070원 + 연차미사용수당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사업장 무단 이탈과 피고에 대한 음해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위 F마트내 판매점의 매출 수수료가 210만 원 가량 감소했는바, 위 감소된 매출 수수료가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로 인해 피고의 매출 수수료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민희진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