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나86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1.경부터 2013. 2. 22.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C학원, D학원, E학원 등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2. 3.분 임금 중 500,000원 및 퇴직금 3,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