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104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7,000여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년 전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진정화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