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노17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큰 충격을 받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배상명령'항을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로 변경하고 조문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진정화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