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