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6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