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