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노7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