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93,2014
판결선고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2009. 11. 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하였고, 곧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 경까지 고리의 사채 합계 4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계약대금도 급한 채무변제 및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들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F 외 11명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H, I, J, K, L, M, N, O, P, Q, R을 대표한 피해자 F에게 "여행경비 총 5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2014. 5. 16. 부터 2박 3일 동안 12명이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F로부터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3. 14. 경 150만원, 2014. 3. 16. 경 100만 원, 2014. 3. 20. 경 25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C, D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한 사람당 350만 원에 계약을 하면 2014. 5. 10. 부터 10박 11일 동안 유럽 6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권, 숙박권 예매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26. 경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국외여행계약서, 입금표, 지불각서
국내여행계약서, 통장사본, 입금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