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12. 30. 선고 2014초기109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