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단103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 조합원의 필요로 하는 자금 등을 제공하는 조합이며, 원고는 1979. 9. 24.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0.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본봉, 직급수당, 직무수당, 개발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보건단련비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중 적용된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5.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보수는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간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동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를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그 달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본봉· 직급수당 및 특수급여 중 개발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을 말한다. 제9조(보수의 계산방법) ① 보수는 채용· 승진·결론· 전직·휴직·정직 · 복직· 대기·감봉 기탁 어며한 경우에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당월 분의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제수당은 일할 계산한다. 다만,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와 징계처분은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상여금 지급) 정기상여금은 매달 각각 50%씩을 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5조(상여금 지급대상) ⑦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재직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 2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2개월을 기준으로 한 실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 자, 휴직, 정직, 대기(정년대기제의) 증에 있는 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정직, 대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상여금 지급기준) 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기본급여에 지금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② 승급· 승진 등 호봉 변동이 있는 자는 지급일 현재 대상직급, 호에 의한다. 제30조(되직금 지급액) ①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년수 1년당 지급을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보건단련비) 직원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연간을 등하여 등 규약 제3조 제6호의 동상임금의400% 이내의 보건단련비를 지급한다. ② 보건단련이 지급은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근무 3개월 미안인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한 실근무 일수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 자와 지급일 현재 휴직, 정직, 대기(정년대기 제외) 증에 있는 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기상여금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본봉, 직급수당, 직무수당, 개발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보건단련비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보건단련비와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보건단련비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성을 가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보수 및 재해보상 규약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개월 미만자, 휴직, 정직, 대기(정년대기 제외) 중에 있는 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규정 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게 된 경우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가 불확실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퇴직자인 B, C, D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B, C은 상여금 지급일이 도래하고 퇴직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지 못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