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9년 2월경 원고 회사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피고를 퇴직연금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규약 제28조 제1호에는 원고 회사 사업의 파산 또는 폐업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9. 6. 2.경 이 사건 규약에 근거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제21조 제4항 제2호에는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9. 6. 2.경 원고 회사를 위탁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2호에는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2조 제1항, 제2항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나,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위탁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2009. 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규약, 운용관리계약 및 신탁계약에 기하여 1억 1,300만 원을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2009. 12. 1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0. 10. 18.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1. 12. 28.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며, 2012. 1. 20.이 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원고가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및 신탁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였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을 포함하여 11명이었고, 그 중 C을 제외한 10명은 2010. 1. 12.까지 모두 이 사건 신탁재산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신탁재산으로 48,074,382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
원고 회사의 파산과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및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수익자)들에게 모두 지급하고 남은 신탁재산 48,074,382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 중 한명인 C에게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중 C의 퇴직금 중 2분의 1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상태이므로 위탁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수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신탁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및 신탁계약은 원고 회사의 파산 및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2014. 7. 10.경 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없는 경우 신탁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인 원고 회사의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탁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C이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을 근로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가사, C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파산 선고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신탁재산인 48,074,38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권자인 하나로저축은행이 이 법원 2012타채158호로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반환할 채무는 원고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채무는 피고가 C을 제외한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2010. 1. 12.경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금 464,456,420원인 대출금채권(특수채권 계좌번호 : D) 등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464,456,420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