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단16261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70,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부터 2013. 2.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경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통상 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 대기하며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고 원칙적으로 매월 2일씩 휴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매월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매월 실근무시간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임금 시급(2011년도 4,320원,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을 고려하여 계산한 월 최저임금에서 실제로 매월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차액의 합이 최소 20,082,612원에 이른다(단 원고가 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4:00부터 05:00까지 시간을 실근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한 경우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요소에서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 850,847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단 피고가 2013. 3. 2. 원고에게 지급한 250만원을 발생 퇴직금에 충당한 결과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내지 5, 갑 4, 5호증의 각 1, 2, 갑 6 내지 8호증, 을 1호증, 증인 E,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매월 실근무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고려하여 계산한 월 최저임금에서 실제로 매월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 20,082,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50,8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요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1:00부터 24:00경까지 근무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익일 05:00부터 08:00까지 근무한다'는 취지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실제로 위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였고 특히 05:00부터 08:00 사이에는 비록 이 사건 주유소 내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숙식해결 등 자신의 편의에 따른 것이고 근무를 지속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는 원고가 05:00부터 08:0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주유소의 00:00경부터 5:00경까지의 시간대에도 주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영업활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유소의 부스 및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가진 상태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주유소 내에서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수면이나 휴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00:00경부터 5:00경까지의 시간대에도 근무함으로써 21:00부터 익일 08:00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2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피고의 양산시 C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특히 을 5호증의 1, 2 고용계약서에 '원고가 21:00부터 24:00경까지, 05:00부터 08:00까지 근무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원고의 서명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2호증의 1, 7, 8, 10의 각 일부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상태에서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터이기도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20,933,459원(= 20,082,612원 + 850,847)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070,14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이 없는 사실, 을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시청, 검찰에 주유소의 위법행위 관련 서류를 접수 시키겠다'는 취지로 피고를 협박한 사실, 원고는 2014. 위 행위로 인한 공갈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울산지방법원 2014. 5. 8. 선고 2014고정156 판결, 위 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40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9766 판결)이 각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갈한 행위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채권을 실행하고자 한 점,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위법행위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제3의 다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