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가단1726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830,990원, 원고 B에게 19,372,3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6. 26.부터, 피고 D은 2015. 7.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12,000,000원, 피고 D은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각 2015. 9. 1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 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12,000,000원, 피고 D은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해양 배관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은 2014. 9. 12.부터, 원고 B는 2014. 10. 1.부터 각 2015. 5. 11.까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급여로는 매월 500만 원씩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월부터 2015. 5. 10.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5. 6. 15.경 피고들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8.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으로부터 각 체불금품확인원을 각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 A은 임금 21,872,340원, 그 밖의 금품958,650원 합계 22,830,990원으로, 원고 B는 임금 19,372,34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4. 11. 27. 피고 회사에게 1,200만 원을, 피고 D에게 2014. 10. 30. 500만 원, 같은 해 11. 28.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변제기를 각 2015.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15. 1월부터 같은 해 5. 10.까지의 체불임금 등 합계 22,830,990원, 원고 B에게 체불임금 19,372,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차용금 12,000,000원, 피고 D은 차용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이 피고들을 모욕하고, 임의로 피고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그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대여금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의 불법행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체불임금 22,830,990원, 원고 B에게 체불임금 19,372,3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6.부터, 피고 D은 2015. 7.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12,000,000원, 피고 D은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