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0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00,000원, 선정자 B에게 5,400,000원, 선정자 C에게 5,400,000원, 선정자 D에게 1,600,000원, 선정자 E에게 5,400,000원, 선정자 F에게 5,500,000원, 선정자 G에게 2,400,000원, 선정자 H에게 1,600,000원, 선정자 I에게 300,000원, 선정자 J에게 1,300,000원, 선정자 K에게 4,200,000원, 선정자 L에게 6,600,000원, 선정자 M에게 8,400,000원, 선정자 N에게 1,300,000원, 선정자 O에게 300,000원, 선정자 P에게 3,100,000원, 선정자 Q에게 300,000원, 선정자 R에게 1,600,000원, 선정자 S에게 3,000,000원, 선정자 T에게 4,500,000원, 선정자 U에게 3,600,000원, 선정자 V에게 6,800,000원, 선정자 W에게 1,600,000원, 선정자 X에게 1,600,000원, 선정자 Y에게 2,600,000원, 선정자 Z에게 10,800,000원, 선정자 AA에 게 13,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한 자들이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정산 등을 거친 후 미지급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2. 8. 주식회사 세움디앤씨(이하 '세움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세움디앤씨가 울산 중구 AB 외 52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울산 AC 지역주택조합(가칭)의 조합원 모집 대행 및 광고 대행을 피고가 수행하고 세대당 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4. 12. 28.경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가칭) A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근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사본을 제출받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각서에는 '3. 영업규정 준수사항'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의 지시를 따르며 영업사원들 사이의 문제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피고에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피고와 사전 협의 없는 영업사원들 간의 분쟁/담합이 있을 시 피고에서 임의로 퇴사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1건당 본부장에게는 40만 원, 팀장에게는 60만 원, 팀원에게는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의 직급은 선정자 Z이 AD, 선정자 AA이 AE, 선정자 B, C, E, G, L, P, S, U는 각 팀장(다만 선정자 P은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팀장이 됨),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팀원이다.

5)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무일의 경우 오전 9:20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을 하였고, 선정자 Z, AA은 피고에게 각 본부별 출근인원과 결근인원, 계약 체결 내역, 업무내용 등에 대해 일일보고를 하였다.

6)

원고 및 선정자들이 모집한 조합원은 별지2.의 '실적'란 기재와 같고, 피고로부터 약정한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은 별지2.의 '미지급금'란 기재와 같다. 다만 선정자 Z의 경우 제1본부 소속 팀원이 체결한 계약이 38건이나 그 중 문제가 된 11건의 계약을 제외한 27건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보아 그에 대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은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미지급금은 모두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그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다투는 듯하나,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영업사원들의 계약 실적 및 지급금액 내역(피고의 2015. 11. 10.자 서면에 첨부된 것, 선정자 Z을 제외하고는 별지2.의 '총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별지2.의 '미지급금'란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100,000원, 선정자 B에게 5,400,000원, 선정자 C에게 5,400,000원, 선정자 D에게 1,600,000원, 선정자 E에게 5,400,000원, 선정자 F에게 5,500,000원, 선정자 G에게 2,400,000원, 선정자 H에게 1,600,000원, 선정자 I에게 300,000원, 선정자 J에게 1,300,000원, 선정자 K에게 4,200,000원, 선정자 L에게 6,600,000원, 선정자 M에게 8,400,000원, 선정자 N에게 1,300,000원, 선정자 O에게 300,000원, 선정자 P에게 3,100,000원, 선정자 Q에게 300,000원, 선정자 R에게 1,600,000원, 선정자 S에게 3,000,000원, 선정자 T에게 4,500,000원, 선정자 U에게 3,600,000원, 선정자 V에게 6,800,000원, 선정자 W에게 1,600,000원, 선정자 X에게 1,600,000원, 선정자 Y에게 2,600,000원, 선정자 Z에게 10,800,000원, 선정자 AA에게 13,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