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64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3,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약정

1)

피고는 화공약품 및 식품용기 등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2008. 1. 8. 설립되었다.

2)

원고와 C은 2009. 2. 25. 피고를 운영하여 D 주식회사의 플렉시 탱크(Flexi Tank) 판매사업을 수행하되, 피고를 운영하여 발생한 경상이익금 중 재투자비를 공제한 금원을 C과 원고가 6: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2009. 3. 25.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위 각 취임사실은 2009. 4. 2.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1)

피고의 정관 제27조는 "보수와 퇴직금"이라는 제목으로 제2항에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가 2014. 5. 26.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및 퇴사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는 매월 250만 원을, 2012. 3.경부터는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2. 28. 피고에서 사임하였고, 2015. 3. 5.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원고의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3. 25.부터 2015. 2. 2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근거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별도로 퇴직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등기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규정 제4조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C과 함께 피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거나 피고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사내이사로 재직한 동안의 퇴직금을 구할 근거가 없다.

2)

판단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C과 함께 피고를 운영하였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아래 -

①

원고와 C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날인 2009. 2. 25. 원고의 신분을 C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인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연봉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의 판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위 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②

원고가 2015. 4.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C을 상대로 제기한 금품체불진정건에 대해 위 울산지청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C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월 5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는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가 입증하고자 하는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피고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의 청구원인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40,113,602원(아래 계산에 의하면 퇴직금 총액은 40,113,615원이나 이보다 적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용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사임한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고 위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