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5가단8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147,37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4. 1. 피고 주식회사 영진화학(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남구 C 소재 D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내 청소 및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E은 2014. 8. 27. 위 사업장에서 F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위 사업장 바닥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원고 A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A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종족골의 골절 및 무릎, 대퇴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용자인 원고 A를 위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지게차 등이 이동하는 경우 수신호 작업수, 감독자 등을 배치하여 다른 작업자 등과의 충돌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지게차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한 잘못이 있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은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원고 A는 일실수입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8개월간 평균임금 8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2016. 1. 6.자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요양종료일이 2015. 11. 11.로 원고가 청구하는 8개월을 초과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 역시 15,932,480원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는 따로 청구할 수 없다.

2)

적극적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 병원장(성형외과),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재활의학과, 정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부산대학교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치료비 : 26,502,590원

나)

향후치료비 : 26,591,040

(1)

성형외과(25,151,040원)

원고 A에게 양측 허벅지 비후, 경도구축, 함몰과 우측 무릎 피판에 대하여 성형외과(피부이식 및 색소레이저시술)적 향후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다만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재활의학과(1,440,000원)

원고 A는 양측 슬관절 강직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재활의학과(물리치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44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보내온 회신내용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대신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는 우측 슬관절의 관절 가동범위 증진, 무릎 및 좌측 뒷꿈치 부위 통증 조절을 위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비로 주 38,292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치료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향후 치료를 통한 호전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치료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이를 계산하면 2,067,768원(38,292원 × 54주)이 되고 사고시를 기준으로 현가하면 1,831,215원이 된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내에서 향후 재활의학과 치료비를 인정한다.

다)

보조구비

원고 A는 3년간 양측 대퇴부에 압박의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720만 원의 보조구비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보내온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위 회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개호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1일 6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보내온 회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위 회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인제대학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요양기간 중인 2014. 8. 27.부터 2014. 10. 8.까지 성인 1인에 의한 하루 8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6. 1. 6.자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책임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65%

나)

계산 : 34,510,859원 {= (향후치료비 26,591,040원 + 기왕치료비 26,502,590원) × 65%}

(1)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여서도 안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참조).

(2)

피고는 기왕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A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서는 안되고, 원고 A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액을 포함한 금액에 과실상계를 한 후 원고가 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전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면 결국 요양급여 중 원고 과실 비율에 따른 금원을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결과가 되어 위 법리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 A가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가 직접 부담한 기왕치료비에 대해서만 과실상계한다.

4)

공제

가)

피고가 기지급한 기왕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 1,363,481

나)

계산 : 1,363,481(= 3,895,660원 × 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을 제1호증, 2016. 1. 6.자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소결

가)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 33,147,378원

나)

계산 : 33,147,378원 (= 34,510,859원 - 1,363,481원)

나.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과실 정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3,147,378원(= 재산상 손해 33,147,378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