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에서 4급 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 및 원고들의 작업 거부
피고 회사는 2015. 3. 5.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 소속 근로자들 중 52명을 1야드 선행 도장부로, 27명을 후행조직으로의 각 전환배치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하였는데, 원고들은 인사명령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인사명령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과 함께 2015. 3. 5.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작업을 거부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회사는 2015. 6. 18. 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들에게 인사명령 및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직장내 근무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5. 6. 26.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관련 규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2,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과장급 이상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및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의 단행, 여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의 단행, 해양배관 제작 운영부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원고들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피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에 항의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원고들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계형평성에 대한 불균형이 매우 크고,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
조선사업본부 2야드 도장 5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명령은 1야드와 2야드의 도장 물량 부하 불균형을 해결하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업 내용 및 근로 조건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작업 장소도 피고 회사의 사업장 내부인 점 등 근로자들에게 미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인사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면담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총 5일 동안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제70조 제1,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16조의1 제10, 11호의 해고사유에도 해당되는 등 피고 회사의 기업질서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회수, 동기와 경위, 원고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회사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다.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1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3, 11,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였으며,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보다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2015. 1. 23.경 도장 5부에서, 1야드와 2야드 사이의 선행도장 물량의 불균형 및 직영 인력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야드 도장 5부와 1야드 선행조직의 통합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들은 바 있다.
피고 회사는 2015. 2. 9.경 도장 5부 소속 인사명령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직통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 노동조합 C은 같은 날 13:30경조선운영지원부를 방문하여 도장 5부와 선행도장부의 통합에 대하여 서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 회사는 인사명령을 내리기 직전인 2015. 3. 3.과 그 다음 날에 조직통합에 관한 설명회를 재차 개최하면서 2015. 3. 5.자로 조직이 변경됨을 공지하였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면담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 대의원인 원고들을 포함하여 인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한 후 인사명령을 하였으므로, 인사명령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5일 이상 피고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작업을 거부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2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제70조 제1,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16조의1 제10, 11호의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