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0,245원, 원고 B에게 42,208,350원, 원고 C에게 110,666,779원, 원고 D에게 97,227,309원, 원고 E에게 98,290,260원, 원고 F에게 14,924,1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5. 16.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유체기계류를 제조하여 판매 및 설치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은 아래 표 '근로계약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서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1996년경부터 생산 부문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사장이 된 종전의 근로자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2000년경에는 영업 부문 근로자들, 2006년경에는 전 부서의 근로자들에게로 확대되었으며,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도 위 표 '용역도급계약기간'란 기재 기산일부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사이에 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근로계약기간 없이 위 표 '용역도급계약기간'란 기재 기산일에 바로 피고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은 위 표 '용역도급계약기간'란 기재 종료일에 종료되었다.
관련 민사 판결
망 H는 1985. 1.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년경 무렵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관리 전반'을 용역도급 내용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하였고, 망 H는 위 계약에 따라 소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17. 사망하였다.
망 H의 상속인들은 2013. 12. 18. 피고를 상대로 망 H의 위 입사일인 2006. 7. 1.부터 퇴직일인 2013. 10.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718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망 H가 소사장으로 전환된 후에도 여전히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망 H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망 H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나52544)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망 H가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5다240317)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