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합261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4. 24.<1> 대의원대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및 2015. 6. 10. 대의원대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제명재심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B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2)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의 제11, 12대 위원장(조합장)을 역임하였고, 제13대 위원장에도 출마하였으나, 현 피고의 위원장 C에게 패하여 낙선하였으며, 현재 아래의 제명결의 및 재심결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1)

피고는 2015. 4. 24. 대의원대회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 결의'라 한다)하였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제명결의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8.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10. 대의원대회에서 또 다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이하 '이 사건 재심결의'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주장의 제명 사유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동의 내지 합의(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원고에 대한 제명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원고는 2014. 12. 31. 사용자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이하 '2014. 12. 31.자 동의'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5. 1. 6. 사용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15. 1. 6.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2015. 2. 27. 사용자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이하 '2015. 2. 27.자 동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 규약

1)

이 사건 행위 무렵부터 2015. 4. 23.까지 피고의 조합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5. 4. 24.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대회에서 피고의 조합 규약이 개정(같은 날 시행)되어, 조합의 대표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 변경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대의원대회에서 징계에 대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