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30. 선고 2015고단1847 판결

2016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해양플랜트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93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93,97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15,281,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4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현장에서 2013. 4. 1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하계휴가지원비 500,000원, 2013. 3. 29.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하계휴가지원비 5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현장에서 2013. 4. 1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987,449원, 2013. 3. 29.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073,68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61,1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0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현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360,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9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현장에서 2012. 11. 21.부터 2015. 2. 28.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2,71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