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79
판결선고
2016. 5.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000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주관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인 '용접 결함률 0.5%이하 및 용접속도 1m/min 이상의 심해저 파이프라인 설치를 위한 고속 용접기술개발'(이하 '본건 연구과제'라고 함) 사업을 (주)B가 2014. 6. 1.경부터 수행함에 따라 본건 연구과제 전반을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에 약 170억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본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주)B가 (주)00테크, (주)00시스템, (주)00산기, 000와 본건 연구과제 관련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산기평의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고 함)'에 등재한 후 피해자 산기평에 정부출연금인 연구비를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주)00테크 관련
피고인은 2014. 8. 1.경 울산 울주군 000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00테크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주)00테크로부터 본건 연구과제 관련 기계를 납품받은 것처럼 그전 (주)00테크의 이사 강00로부터 교부받은 '(주)00테크가 본건 연구과제 관련 test welding head 3개 품목(공급가액 8,100,000원, 세액 810,000원), test weaving parts 3개 품목(공급가액 10,050,000원, 세액 1,005,000원), test tocrch 3개 품목(공급가액 2,910,000원, 세액 291,000원)을 (주)B에 납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산기평의 RCMS에 등재하고, 피해자 산기평에게 본건 연구과제 관련 (주)00테크에 지급할 23,166,000원 상당의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기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즉석에서 본건 연구과제 관련 연구비 지급 명목으로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60-XXXXXX-XX-XXX)로 23,1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00시스템 관련
피고인은 2014. 11. 14.경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00시스템에 기존의 미지급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주)00시스템으로부터 본건 연구과제 관련 기계를 납품받은 것처럼 그전 (주)00시스템의 대표이사 양00으로부터 교부받은 '(주)00시스템이 파이프 내면 용접&단차정렬시스템 개발 control part 품목(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을 (주)B에 납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산기평의 RCMS에 등재하고, 피해자 산기평에게 본건 연구과제 관련 (주)00시스템에 지급할 33,000,000원 상당의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기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즉석에서 본건 연구과제 관련 연구비 지급 명목으로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주)00산기 관련
피고인은 2014. 11. 14.경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00산기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주)00산기로부터 본건 연구과제 관련 기계를 납품받은 것처럼 그전 (주)00산기의 이사 정00로부터 교부받은 '(주)00산기가 파이프내면 용접& 단차정렬시스템 개발기구부 PART 품목(계약금 50% 관련 공급가액 35,000,000원, 세액 3,500,000원)을 (주)B에 납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산기평의 RCMS에 등재하고, 피해자 산기평에게 본건 연구과제 관련 (주)00산기에 지급할 38,500,000원 상당의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기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즉석에서 본건 연구과제 관련 연구비 지급 명목으로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0이스 관련
피고인은 2014. 11. 14.경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0이스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0이스로부터 본건 연구과제 관련 기계를 납품받은 것처럼 그전 0이스의 이사 진00으로부터 교부받은 '0이스가 용접 파트 품목(계약금 50% 관련 공급가액 37,500,000원, 세액 3,750,000원)을 (주)B에 납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산기평의 RCMS에 등재하고, 피해자 산기평에게 본건 연구과제 관련 0이스에 지급할 41,250,000원 상당의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기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즉석에서 본건 연구과제 관련 연구비 지급 명목으로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1,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금액이 1억 3,590만 원 상당임에도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연구비를 2017. 1.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환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에 따라 2회에 걸쳐 4,480만 원을 산기평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위 일정에 따라 연구비를 반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