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71
판결선고
2016.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을 통해 B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 된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B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180일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회사 경리직원 E에게 지시하여 2010. 1.경부터 2010. 9.경 사이의 C에 대한 허위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한 것을 기화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0. 12. 10.경 울산시 남구 회합로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노동청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1. 1. 2.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690,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실업급여 수급내역 사본, 사업장 카드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 정보조회(2012고단1395, 2015고단32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