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219
판결선고
2016. 4. 29.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H(이하, 'H'라 한다)는 I병원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J(주)와 K에 소속되어 I병원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약 68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인 A는 H의 분회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H의 부분회장, 피고인 D는 H의 사무장, 피고인 E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L을 각각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H는 2014. 4. 23.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J(주)와 K를 상대로 ① 시급 7,916원 보장, ② 정년 65세로 연장, ③ 상여금 1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 교섭을 하였으나, 사측이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2014. 11. 6. 파업을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H의 조합원들은 청소용역업체와의 임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원청업체인 I병원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병원 내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2014. 11. 21.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울산시 동구 M에 있는 I병원 신관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의 주도 및 피고인 E의 진행으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였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노동강도는 전국 최고요, 충원 인력은 전국 최저요, 현실 임금 보상하라! 온갖 어려운 것 다 치우는 청소 노동자 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부당노동행위 하지마라" 등의 구호를 수 회 외치고, 파업가를 함께 부르는 방법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위 피켓을 들고 위 병원 1층을 행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경까지 위 병원 신관 1층 로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14. 11. 21. 14:30경 위 I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항의집회를 마친 후, 위 병원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부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출입금지구역인 위 병원 5층 소재 부속운영실 블록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I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2014. 11. 24. 11:00경 I병원 신관 1층 로비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위 병원 소속 경영지원부장 N으로부터 병원 운영 및 환자들의 안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병원 신관 1층 로비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 T, U, V, P, W, X, Y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I병원 파업 관련 정보상황보고, H 상황보고 등 관련 보고서, 5층 평면도 등 첨부)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5, 18, 36, 38), 각 I병원 진료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5, 16, 19), 관련사진 등,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8.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 3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I병원은 피고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적법한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고,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는 I병원의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행위도 위법성이 없다.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H는 청소용역업체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분회원 투표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I병원은 H 소속 근로자들이 속해있는 청소용역업체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하 H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I병원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만약 수인의무를 부담한다면 위 쟁의행위와 어느 정도까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병원이 청소용역업무에 관하여 청소용역업체들과 1년 단위로 청소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I병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업체로 고용이 대부분 승계되어 I병원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점<1>, ② I병원은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통해 용역업체 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영향을 행사해왔고, 미화관리지침서(과업지시서)를 통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2>, ③ 1병원이 비록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에게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위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해왔던 점, ④ H는 2014. 4. 23.부터 용역업체들과 임금협상을 하였는데, I병원은 위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임금협상 과정을 정리한 '2014년 I병원 미화 H 일자별 상황보고서(증거기록 253쪽)'를 작성하는 등 위 임금협상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3> 등을 고려하면, I병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지장이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 내지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할 것이다.
다만, I병원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수인의무의 한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태양과 더불어 발생 경위, 시점, 장소 등 발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쟁의행위를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I병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앞서 2)항에서 살펴본 사정과 더불어, ① H는 파업 가결 사실을 I병원측에 구두로 통지하면서 그 무렵 병원 신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등의 병원 내 피켓 시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2014. 11.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병원 아트리움 홀 및 신관 1층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직원식당에서 파업 홍보 관련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시작한 점, ② 그러나 2014. 11. 21. 병원 신관 1층 로비를 본격적으로 점거하였고, 그때부터 2015.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일 동안 병원 신관 1층 로비에서 앰프 및 스피커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파업가 및 개사된 가요 등을 불렀는데, 그 소음의 정도가 2014. 11. 24.에는 76db, 같은 해 12. 2.에는 82db까지 측정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은 위 기간 중 병원 1층 로비만을 점거하여 농성한 것이 아니라, 병원 외래병동, 응급의료센터 등의 다른 구역까지 피켓을 들고 행진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병원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당시 병원 로비 및 복도에는 많은 수의 환자와 병원 직원들이 있었는바, 이는 병원에서 진료받던 환자들이나 병원 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병원 내의 정숙과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I병원의 재산상, 업무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수인의무의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쟁의행위를 I병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I병원의 퇴거요구를 불응한 행위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쟁의행위 도중 I병원 행정부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부속운영실 블록에 들어갔는데, 위 장소는 평소에도 피고인들의 출입이 가능했던 곳이므로, 이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방실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I병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병원의 행정부원장을 찾아가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간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방실침입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이 평소에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속운영실 블록에 드나들었고, 블록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병원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H의 부속운영실 진입을 막기 위해 위 블록의 문을 닫아 놓았고, 위 분회원들이 위 블록을 진입하려 하자 병원 직원들이 그 진입을 가로막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위 분회원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진입을 감행하였고, 그 중 피고인 A, B, C이 위 블록에 진입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속운영실 블록의 관리자인 I병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I병원의 수인의무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I병원 행정부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부속운영실 블록에 침입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I병원의 1층 로비를 점거하면서 앰프 및 스피커를 이용하여 소음을 유발하거나 병원 복도를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야기하였고, 병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였으며, 병원의 부속운영실 블록에도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점, I병원이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H가 병원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
별지
각주1) 피고인 A는 1999년경부터, 피고인 D는 2006년경부터,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각 1I병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해왔다(증거기록 424, 466, 493, 513쪽).¶
각주2) I병원과 각 청소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증거기록 258~266쪽), 용역업체는 미화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계약서의 각 조항과 별첨 미화관리지침서(과업지시서)에 따라 미화관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도급계약서 제2조 제2항),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및 I병원의 청소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세부 미화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도급계약서 제12조), 소정의 각종일지 및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고, 매일 작업 개시 전 기준으로 인원 변동현황을 보고하며 이를 용업비 정산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보고 및 관리 의무도 부담한다(도급계약서 제14조).
각주3) H는 용역업체들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014. 11. 6. 분회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가결사실을 용역업체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서I병원에도 구두로 통지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