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2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3. 5. 2. 한국기업진단(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통해 2013. 6. 14.경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정년연장)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2010. 2분기부터 2013. 1분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2006. 1. 1.과 2009. 1. 1. 각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신청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2003. 1. 16.부터 이미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2014. 11. 7.부터 2015. 11. 6.까지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과 함께 부정수급한 지원금 27,000,000원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고 한다),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54,00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로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업체에게 전적으로 그 업무를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원고도 이 사건 업체로부터 기망당하여 지원금을 수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경력이 전혀 없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업체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이며, 원고의 대표이사도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가 부정수급 원금 상당액을 형사공탁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이 사건 처분은 그 액수가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울산 남구 B에서 상시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1. 16.부터 원고의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C였으나, 암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C의 아들이자 당시 원고의 관리 상무였던 D이 C를 대신하여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4. 4. 2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1. 24. D을 '사실은 원고가 2009. 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E이 2013. 5.경 2009. 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6. 1. 1.자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1.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인 F에게 건네주고, E이 같은 날 울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5세인 2006. 1. 1.자 원고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09. 1. 1.자 원고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6. 24.경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D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571호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D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을 제5호증, 제9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비록 이 사건 신청 당시 D이 대표이사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인 C를 대신하여 원고의 노무, 재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관장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신청시 제출된 취업규칙에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직인이 D의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인 이상, 설령 D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행위로 귀속된다.

②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인 F와 G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정년 변경과 관련된 취업규칙 2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새로 만든 취업규칙 2부를 건네주었는데, 일주일 후 D과 원고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위 취업규칙에 날인하여 이를 F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을 제11호증, 제12호증 각 참조), D은 이 사건 신청시 제출하는 취업규칙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이 모두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물론, D 역시 이 사건 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이 사건 업체의 권유나 관여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원고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단체협약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함에 있어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에 첨부된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기 제출된 단체협약까지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이 사건 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지원금 전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이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조치인 점, ③ 이 사건 지원금은 고령자의 정년 연장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안정을 꾀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면서 같은 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