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2.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룸 내부 파이프 등을 고정하기 위한 볼팅, 용접, 파이프 및 철 의장 설치작업, 장비이동 등 작업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9. 21. 위 회사에서 선박제조 작업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장해등급 12급 - 우측 견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2012. 3. 13.부터 2013. 7. 31.까지 요양승인(그 중 2012. 11. 3.부터 2013. 7. 31.까지 휴업급여, 이하 '기존 요양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휴업 중이던 2013. 1. 11.경 ○○병원에서 왼쪽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진단받고, 2013. 4. 16.경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 하였다가 2013. 4. 19. 위 추가상병신청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이 종료한 이후인 2013. 8. 1.부터 소외 회사 현장에 복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4. 5. 9. ○○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각 진단받은 후, 2014. 8. 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요양승인 이전에도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업무를 해왔는데, 기존 요양승인 중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고 그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업무복귀 후 별도의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추가상병신청을 철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요양승인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상태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각 상병은 기존 요양승인 전에도 존재하였고 다시 업무로 복귀한 후 예전보다도 자주 왼팔을 사용하게 되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른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의 업무 등
원고는 1956. 9. 20.생 남자로 오른손잡이이다.
1일 근무시간 08:00~18:00, 그 사이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오전 및 오후 각 1회(10분씩)
원고가 요양승인을 마치고 돌아온 2013. 8. 1. 이후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평일 연장근무는 주당 2회, 주말근무는 월 1 또는 2회이다.
원고의 주된 작업은 용접 및 볼팅작업이다.
작업비중은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용접작업이 약 70%(5시간 30분), 배관파이프 철 의장품 설치작업 및 파이프 간 연결부위 볼팅작업이 약 20%(1시간 30분), 작업준비 및 이동 10%(1시간)이다.
위를 보는 상태의 자세에서의 작업시간은 1일 약 3시간 30분이다.
원고는 용접작업 중 1분 이상 정적자세를 유지하기도 하고, 볼팅작업시 망치로 치거나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여 볼트의 체결 또는 해제를 반복하기도 하며, 파이프 사이 어긋나는 연결부위를 맞추기 위하여 레바풀러(약 10kg)의 레버를 힘껏 당기기도하고, 약 10~15kg의 쟈키를 들고 도크내부를 이동해가며 작업하기도 하며 두 손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탱크와 탱크 사이로 Co2 용접기(약 15kg)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주위에 여러 파이프가 있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고 스패너로 나사를 조이거나 망치로 스패너를 두드리는 작업을 한다.
건강보험 수진내역(10년간)
2010. 5. 3.~2010. 6. 7.(8회) ○○○○한의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2. 3. 13.부터 2012. 8. 4.(8회) ○○병원: 근육둘레띠증후군
2012. 10. 11. ○○○ 내과의원: 어깨 부분 인대장애
2013. 1. 11. ○○병원 : 왼쪽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4. 5. 10.~2014. 5. 31.(3회) ○○병원: 왼쪽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의학적 소견
원고의 ○○병원 주치의(2014. 5. 10.) 좌측 어깨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검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중이며 필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피고 자문의사
MRI 소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나 퇴행성(반대편 수술 이력 있음)으로 사료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작업환경의학전문의: 요양기간 후 근무기간이 8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다수 의견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나 퇴행성 소견인 점,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일부 있으나 443일 동안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지 약 9개월 9일 만에 요양을 신청하여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작업자로 평가된점,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가 제출한 MRI 등의 의학영상자료상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원고는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지 약 9개월이 지난 데 불과하므로 어깨 부위에 업무의 누적을 인정하기에는 근무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작업사진 및 업무관련성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거상작업 등 좌측 어깨에 이 사건 각 상병을 야기할만한 업무상의 부담을 찾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부터 어깨부위와 관련된 다수의 치료 내역이 확인되어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병의 발병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갑 제5호증)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업무 중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고 하는 작업과 약 10 내지 15kg의 기구를 이동시키는 작업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원고가 그러한 업무를 30년 이상 해온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그 작업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고 받는 정도는 아니다. 특히 원고는 오른손잡이여서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해왔으므로, 보조를 하거나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오른쪽팔이 불편해졌을 무렵 좌우를 바꾸어 작업을 한 정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좌측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앞서 본 피고 자문의사, 피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들의 소견은 대체로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이고, 원고의 근무기간,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지 약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 요양승인 전의 업무도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이 되였으므로 요양 이후의 업무에서만 위 상병의 원인을 찾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에서 본 원고 업무의 좌측 어깨 부담 정도, 약 9개월 동안 휴업하며 회복 기회를 가졌고 원고도 휴업하면서 좌측 어깨에 관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전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으로 생기기도 하나, 대부분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없이 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