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79,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원고 B에게 4,850,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각 2016.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876,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원고 B에게 12,07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896,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원고 B에게 6,575,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통상임"을 "통상임금"으로, 제15면 제2행의 "피고 B"을 "원고 B"으로 각 고치고, 당사자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추가판단사항
2012. 입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약정인상분과 실제 인상분의 차액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청구 부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한 2013. 1.경 협의에서 2012. 임금협약에서 정한 2013년분 기본급 인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2013. 1.경 협의에서의 결의 내용의 유효성을 살피기에 앞서 위 협의가 적용되는 시기를 보건대, 2013. 9. 9. 체결된 2013.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효력이 2013. 4. 1.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2013. 1.경 협의의 유효성은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만 문제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임금협약에서의 2013년도 임금 인상부분은 D과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협약 체결일인 2012. 10. 18.은 D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노무비 산출내역서'가 확정되기 이전이었던 점, 2012년 기본급 인상에 관한 조항이 "기본급을 인상한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13년 임금 인상에 관한 조항은 "기본급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어 인상할 임금항목(기본급)이 아니라 임금 인상액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2012년에는 식비 및 명절귀성비를 제외한 기본급을 1만 원 인상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여 2013년에 기본급에 한하여만 4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40만 원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3. 1.경 협의에서 총 411,250만 원의 임금 인상 결의가 있었고, 당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인상할 임금 항목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을 기본급 210,000원, 가족수당 110,000원, 식대 30,000원, 상여금 61,250원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 역시 그 구체적 항목이나 항목별 금액과 관계없이 2012. 임금협약에 기재된 4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의 인상분이 지급되는 결의사항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결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2013. 1.경 협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3. 1.경 협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원고 A : 700,000원, 원고 B : 1,516,794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 당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의 대리인 H이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대리인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B이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원고 B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647,478원을(퇴직금 차액 명목으로 지급된 869,316원은 이 사건 청구금액과 무관하므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추가 수당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70만 원 및 원고 B에게 지급한 647,478원에 대한 피고의 공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6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수당 등의 합계 5,979,249원에서 기지급 합의금 700,000원을 공제한 5,279,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원고 B에게 별지 6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수당 등의 합계 5,498,295원에서 기지급 체불임금 647,478원을 공제한 4,850,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혜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