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473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팩킹, 가스켓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영업, 사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1. 31. 피고회사에서 퇴사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원고의 근로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5. 2.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18,442,44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에 물건으로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3)

피고는 위 계약서 작성 이후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소유한 물건으로 대물변제하였으나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고, 2014. 4. 15. 기준으로 원고에게 임금 6,346,163원과 퇴직금 3,189,397원 합계 9,535,56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3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 과한 이후인 2013. 2.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동반 퇴사하였고, 그 후 2013. 3. 경 피고와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여 피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회사의 제품사진을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임금 및 퇴직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로 인한 손해해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