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8인에 이르고 그 금액의 합계가 약 3,95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