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장례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6,407,28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난간 등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약 8.6m 높이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하게 된 것으로, 사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구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안전난간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이라도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및 장례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도급사업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급사업주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일부 작업만을 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장소에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도급사업주는 도급을 맡긴 작업장에 대해서도 충실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9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또다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5면 제5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로, 같은 면 제7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로 각 경정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최기원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