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7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령한 실업급여가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실업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또한 11,713,630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