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결정

울산지방법원 2016. 11. 10.자 2015회합5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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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13. 5. 10. 김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신축사업장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설비시설 고장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5. 8. 27. 이 법원 2015회합52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6. 4. 1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회생담보권 334,000,000원의 80%를 현금변제, 나머지 20%는 출자전환하고, 회생채권 2,604,505,000원의 27%는 현금변제, 나머지 73%는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다.

채무자는 제1차년도(2017년) 말에 보유중인 기계장치 2점을 매각한 대금과,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관리인은 인가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6. 7.경 법원의 허가 없이 매각 예정이던 기계장치 2점을 외부로 반출하고, 식육식당으로 업종전환을 위하여 내부시설을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내부공사, 원재료비 등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라.

관리인은 2016. 8. 24. 이 법원으로부터 신규 사업을 위한 계획서, 허가 없이 차용한 금원 내역서 등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2016. 8. 25.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하여 진행되던 이 법원 2016고단794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마.

채무자의 사업장은 관리인 구속 이후 채권자에 의하여 폐쇄되어 현재까지 영업이 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후 약 3개월 만에 영업이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 없이 업종을 전환하고 내부시설을 변경한 점,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점, 김치사업을 위한 기계장치를 외부로 반출하여 회생계획에 예정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점, 현재 채무자의 사업장은 채권자에 의하여 폐쇄되어 영업을 못하고 있고, 채무자가 다른 자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향후 회생계획기간 안에 회생계획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10.

판사 손봉기(재판장) 김동욱 김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