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단151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77,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원고 B에게 14,438,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4. 5. 29.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B은 2013. 12. 10.부터 2015. 12. 2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510만 원, 퇴직금 3,977,635원을, 원고 B에게 임금 7,096,774원, 퇴직금 7,341,87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7. 2. 8.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4387호 사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3.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9,077,635원(= 임금 510만 원 + 퇴직금 3,977,6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5.부터,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 14,438,649원(= 임금 7,096,774원 + 퇴직금 7,341,8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6.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불성실 근무, 횡령·배임행위 등으로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 B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B의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할 제세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을 뿐 그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