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653,36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5,945,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원고 C에게 4,107,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라.
원고 D에게 3,237,2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라.
원고 E에게 12,595,5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엠제이산업기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퇴사하였음에도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주식회사 엠제이산업기계는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란 기재 해당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