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231,610원, 선정자 B에게 4,989,980원, 선정자 C에 게 5,301,420원, 선정자 D에게 5,370,390원, 선정자 E에게 4,635,550원, 선정자 F에 게 2,968,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2012. 9. 1.부터 2015. 12. 30.까지(선정자 F은 2013. 4. 19.부터) 직원으로 근무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