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38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102,738원, 선정자 B에게 10,287,310원, 선정자 C에 게 8,584,750원, 선정자 D에게 359,24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는 2016. 12. 14.자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5,102,738, 선정자 B에게 10,287,310원, 선정자 C에게 8,584,750원, 선정자 D에게 359,24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인 2015. 9. 30.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