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636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37,183,8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7. 1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903,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0%를 원고가, 나머지 30%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578,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1의 나.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장생포로 304에 있는 주식회사 경동이앤에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자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4. 7. 11:00경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세워져 있던 화물을 눕히기 위하여 원고가 위 화물에 슬링벨트를 체결하고 지게차가 이를 올리려고 하던 중 화물이 넘어져 원고의 왼쪽다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6,235,000원, 요양급여 35,058,700원, 장해급여 91,415,2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원고는 지게차 운전자의 보조자로서 주작업자인 지게차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슬링벨트 끼우는 역할을 해왔던 점, 슬링벨트가 풀어졌거나 느슨해진 경우 지게차 운전자로서는 곧바로 운행을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점,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화물을 결박하고 있던 슬링이 화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풀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가 작업 중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주작업자로 하여금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지게차가 화물을 올리기 전 화물에 슬링벨트를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로서는 화물의 결박상태를 확인하고 슬링벨트가 풀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였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위험 장소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B생, 남자, 사고발생일 2014. 4. 7.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3,652,947원, 만 60세

원고가 2013. 4.월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월인 2014. 3.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교통비, 일반연장수당, 연말상여, 연월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월 소득액을 산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슬관절-II-3 노동능력상실률 10%, 족관절-III-2-a 노동능력상실률 12%, 경골 및 비골 골절-I-1-b 노동능력상실률 10%를 적용한 중복장해 28.72%, 영구

(2)

입원기간 2014. 4. 7. ~ 2015. 1. 2.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2015. 1. 3. ~ 가동기한인 2030. 8. 5.까지 노동능력상실률 28.72%

라)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2)

향후치료비 : 아래 표 '사고시현가'란 기재와 같다.

-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하지 다발성 반흔에 대한 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2회에 걸쳐 17,1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3)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동안 원고의 배우자가 개호를 하였으므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2개월 간의 간병비로 5,018,930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가 1일 8시간 동안 원고를 간병하였다거나 원고가 배우자 외의 간병인을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부위가 왼쪽 다리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개월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간병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책임제한 및 공제

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나)

요양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 요양을 종료하였는데, 위 기간까지 산정된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645,913원(28,688,053원 + 8,957,860원)이고,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면 이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액은 30,116,730원(37,645,913원 × 80%)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요양기간 종료일까지 휴업급여로 46,23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요양 종료 후 발생한 손해액

요양종료일 이후인 2015. 10. 3.부터 가동기한인 2030. 8. 5.까지 산정된 원고의 일실수입에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면 105,847,619원(132,309,524원 × 80%)이 되고, 원고가 장해급여로 91,415,290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산정된 일실수입은 14,432,329원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8,903,7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실수입은 5,528,549원(14,432,329원 - 8,903,780원)이 된다.

그렇다면 요양 종료 후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수입 5,528,549원과 향후치료비 11,655,296원(14,569,120원 × 80%)의 합계액 17,183,845원(5,528,549원 + 11,655,296원)이 된다.

5)

위자료

원고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6)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계산 : 37,183,845원(= 재산상 손해 17,183,845원 + 위자료 20,000,000원)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183,8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0호증, 갑나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 주식회사 경동이앤에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으로 원고에게 8,903,7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급여액의 범위에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인 원고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903,78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