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855,1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홍아해운 주식회사의 선박 컨테이너 화물 하역작업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6. 9. 01:05경 울산 남구 황성동에 있는 동방 아이포트 선석에 접안 중인 홍아해운 소유의 그린에이스호에서 컨테이너 화물 하역을 위하여 높이 약 4.5m의 라싱브릿지에 설치된 발판에서 라싱바(컨테이너 고정장치) 해체작업을 하다가,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발판이 거치대 사이로 떨어지면서 발판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홍아해운에 파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홍아해운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기준에 맞는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라싱바 해체작업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홍아해운에 안전교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높이 4.5m인 라싱브릿지에 설치된 발판에서 작업하면서 발판이 거치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B
사고 당시의 나이: 66세 3개월 22일
소득: 도시보통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2일)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66세 3개월 남짓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5. 6. 8.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본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요추와 천추, 장골의 장분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B-1-d항), 영구장해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4. 6. 9.부터 2015. 5. 28.(요양기간)까지: 100%
2015. 5. 29.부터 2015. 6. 8.까지: 45%
계산
요양기간 일실수입: 20,721,928원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2015. 6. 8.)까지 일실수입: 844,496원
치료비: 8,364,441원(갑 9호증의 1에서 5)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70%(2항 참조)
계산
입원기간 일실수입: 14,505,349원(=20,721,928원×70%)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591,147원(=844,496원×70%)
치료비: 5,855,108원(=8,364,441원×70%)
공제
원고가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받은 17,308,610원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액(14,505,349원)에서 공제한다. 원고가 장해급여로 받은 45,740,520원을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액(591,147원)에서 공제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금은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인정금액: 1,00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비뇨기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855,108원[=재산상 손해(치료비) 5,855,108원+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6.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