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8,45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14. 7. 11. 17:10경 D 마티즈 승용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반천삼거리 599번 지방도 삼거리 교차로를 조정지댐 방면에서 중앙탑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가해 차량 뒤에 있는 차량들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입석삼거리 방면에서 조정지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가해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경추 제 3-4번간),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고, 수핵 제거 및 전방 경추체 유합술 등을 시행 받았으며, 척수손상의 후유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피고는 C와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 2호),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Y형 교차로이고, 원고는 진행 방향 좌측으로 굽어진 곡선구간으로 된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후방의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 6,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수사기관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갑 제12호증의 2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생년월일(성별) : F생(남자)
단축된 여명 종료일 : 2027. 6. 13. (정상인의 40%로 여명 감소)
소득 및 가동기간종료일 : 월 2,534,453원, 60세(2026. 5. 9.)
원고는 2008. 10. 23. 접착제 및 플라스틱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사고일 직전 1년간(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령한 총 급여액 합계 30,413,440원[= 1,961,640원(2013년 7월분 2,364,640원에서 연차수당 403,000원을 공제) + 2,579,750원(2013년 8월분) + 2,565,030원(2013년 9월분) + 2,565,030원(2013년 10월분) + 2,565,030원(2013년 11월분) + 2,047,260원(2013년 12월분) + 2,316,250원(2014년 1월분) + 3,228,400원(2014년 2월분) + 2,772,240원(2014년 3월분) + 2,565,030원(2014년 4월분) + 2,565,030원(2014년 5월분) + 2,682,750원(2014년 6월분)]의 월 평균액 2,534,453원(= 30,413,440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기간의 종료일은 60세가 되는 2026. 5. 9.까지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G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 2017. 1. 1.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까지 위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였는바(제19조, 같은 법률 부칙), 이 사건 사고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연장된 정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정년을 60세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경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신경외과) :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척수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등 : 노동능력상실률 2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II. 방광 - A. 만성 방광염 - 2. 감염, 뇨사, 빈번한 배뇨사의 통증, 간헐적 휴무 필요], 영구장해
중복장해 : 100%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0,649,104원이 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H병원장(신경외과, 비뇨기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퇴직금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입사일 및 실제 퇴직일 : 2008. 10. 23. 입사, 2015. 4. 7. 퇴직
정년퇴직일 : 2026. 5. 9.
평균임금 : 2,640,150원
기수령 퇴직금 : 17,048,860원
계산
별지 1 '일실퇴직금(일반)' 표 중 산출방식 D의 '월할 계산시' 기재와 같이 12,592,798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 치료비
원고는, ① 피고의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에 따라, 원고가 I병원에 지급한 치료기간 2018. 3. 11.부터 2018. 9. 30.까지의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 합계 17,909,070원, ② 2017. 7. 24.부터 2018. 10. 24.까지 지출한 기저귀, 물티슈 등 구입비 합계 1,505,500원을 합한 19,414,570원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3. 23.경부터 I병원에 입원하여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 단순처치, 도수근력검사(MMT) 등을 받아왔던 사실, 피고는 2015. 5. 6. I병원에 병원치료비 1,365,85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8. 3. 30.까지 위 병원에 병원치료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2018. 3. 11.경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에 따라 I병원에 2018. 3. 11.부터 2018. 9. 30.까지 발생한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재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 합계 17,909,07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8. 10. 24.까지 기저귀, 물티슈, 장갑 등 구입비로 합계 1,505,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① I병원에 지출한 입원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 17,909,070원 청구 부분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영구장해를 입었던 사실,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아래 "제3의 라. 향후 치료비"에서 살펴볼 것처럼, 원고에게 법원 신경외과 감정일(2017. 5. 26.경)로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신경외과에서 각종 검사비 및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804,221원(= 각종 검사비 및 재활치료비 등 월 880,262원 - 기저귀 비용 월 76,041원)이 소요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가 기왕 치료비를 청구하는 기간(2018. 3. 11.부터 2018. 9. 30.까지)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각종 검사 시행 등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메디윌병원에서 실제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각종 검사 등을 받았으며, 위 기간 동안 받은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각종 검사 등에 관련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I병원에 지출한 입원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 17,909,070원의 50%인 8,954,535원(= 17,909,070원 × 0%)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기왕 치료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② 기저귀, 물티슈 등 구입비 합계 1,505,500원 부분을 보건대, 법원 감정의(신경외과)가 원고에게 감정일(2017. 5. 26.)경부터 여명종료일(단축된 여명종료일은 2027. 6. 13.이다)까지 기저귀 3장(1일)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에게 사지마비 장애로 인한 위생물품 등의 구입이 필요한 점 등을 모아보면, 위 기저귀, 물티슈 등 구입비 합계 1,505,5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왕치료비로 합계 10,460,035원(= 8,954,535원 + 1,505,500원)을 인정한다.
향후 치료비
신경외과의 각종 검사비 및 재활치료비 등
① 외래접수(16,170원, 12회/년), ② 외래 약물비용(10,000원, 1일), ③ 혈액검사비(16,120원, 4회/년), ④ 소변검사비(7,520원, 4회/년), ⑤ 간, 신기능검사비(37,740원, 4회/년), ⑥ 혈액전해질 검사비(8,800원, 4회/년), ⑦ 심전도 검사비(13,500원, 4회/년), ⑧ 흉부엑스선 검사비(19,290원, 4회/년), ⑨ MRI 검사비(644,300원, 0.3회/년), ⑩ 기저귀 비용(2,500원, 3장/일), ⑪ 물리치료비(98,000원, 3회/주), ⑫ 근전도검사비(210,960원, 1회/2년)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일반수가)를 월 비용으로 환산한 880,262원[= ① 16,170원 + ② 304,166원 + ③ 5,373원 + ④ 2,506원 + ⑤ 12,580원 + ⑥ 2,933원 + ⑦ 4,500원 + ⑧ 6,430원 + ⑨ 16,107원 + ⑩ 76,041원 + ⑪ 424,666원 + ⑫ 8,790원}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매월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I병원에 입원하여 2016. 8.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실제 지출한 물리치료비의 평균액 매월 1,605,452원로 계산한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17. 11. 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검사비)
재진 진찰료(17,100원, 4회/년), ② 혈액 검사료(49,400원, 4회/년), ③ 소변 검사료(39,920원, 4회/년), ④ 방사선 검사료(111,410원, 2회/년), ⑤ 요역동학검사 401,370원(1회/년)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 1,049,870원{= ① 68,400원(= 17,100원 × 4회) + ② 197,600원(= 49,400원 × 4회) + ③ 159,680원(= 39,920원 × 4회) + ④ 222,820원(= 111,410원 × 2회) + ⑤ 401,370원)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매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인한 약물치료비)
하루디날디정(1,324원, 365회/1년), ② 하이네콜정(736원, 365회/1년), ③ 베타미가 서방정(1,890원, 365회/1년)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 1,441,750원{= 3,950원(1,324원 + 736원 + 1,890원) × 365일, 1년 기준)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매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반흔성형술비 13,300,000원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5. 1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
별지 2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90,811,843원[= 1) 신경외과의 각종 검사비 및 재활치료비 등 63,919,256원 + 2) 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검사비) 6,725,467원 + 3) 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인한 약물 치료비) 9,235,850원 + 4) 성형외과(반흔성형술) 10,931,270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H병원장(성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H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보조구 비용
① 특수의자차 구입비용 800,000원(수명 5년), ② 욕창방지방석 구입비용 360,000원(수명 3년), ③ 특수매트리스 구입비용 250,000원(수명 1년) 및 ④ 특수침대 구입비용 900,000원(수명 10년)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반복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하면, 별지 3 '보조구 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액은 4,340,814원(= ① 1,202,960원 + ② 796,644원 + ③ 1,601,500원 + ④ 739,710원)이 된다.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고 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여명도 정상인의 40% 정도로 단축된 점,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에게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하지의 근력은 도수근력 3/5 이하로, 상지의 근력은 경추 4번신경 이하 1/5로 떨어져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므로 여명기간 내내 1일 1인의 일반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중환자실 입원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4. 8. 6.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보통의 성인남녀에 의한 1일 1인(1인당 8시간)의 개호(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기준)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산
2014. 8. 6.부터 2017. 8. 31.까지 : 원고가 실제 지출한 개호비 합계 101,501,300원을 인정한다.
2017. 9.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3,831,364원(= 22,784,704원 + 281,046,660원)을 인정한다.
개호비로 합계액 405,332,664원(= 101,501,300원 + 303,831,364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책임의 제한 :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함
과실상계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
723,768,532원{= 재산상 손해액 합계 804,187,258원(= 280,649,104원 + 12,592,798원 + 10,460,035원 + 90,811,843원 + 4,340,814원 + 405,332,664원) × 0.9}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93,111,92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 10%에 해당하는 19,311,192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가지급금 20,000,000원 합계 39,311,192원을 공제한다.
[인정근거] 갑 제22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6.'{법원 감정의(신경외과)의 원고에 대한 감정일}부터 2018. 3. 10.까지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에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입원료 및 식대로 지급한 12,882,240원 상당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74,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8,457,340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 723,768,532원 - 공제액 39,311,192원 + 위자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7.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