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4,960,228원, 원고 B에게 122,441,098원, 원고 C에게 124,502,274원, 원고 D에게 94,769,720원, 원고 E에게 107,472,759원, 원고 F에게 32,369,418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유체기계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아래 표 '근로계약 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6년경부터 생산 부문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사장이 된 종전의 근로자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2000년경에는 영업 부문 근로자들에게로, 2006년경에는 전 부서의 근로자들에게로 각 확대되었으며, 원고들도 위 표 '용역도급계약 기간'란 기재 기산일부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와 각 용역도급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각 용역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위 표 '용역도급계약 기간'란 기재 말일인 2016. 2. 23. 모두 종료되었다.
관련 민사 판결
망 G는 1985. 1.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년경 무렵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7. 1.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공장관리 전반'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소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17. 사망하였다.
망 G의 상속인들은 2013. 12. 18. 피고 회사를 상대로 망 G의 입사일인 1985. 1. 1.부터 퇴직일인 2013. 10. 17.까지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7182호)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망 G가 소사장으로 전환된 후에도 여전히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 G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망 G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역시 망 G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4나52544호),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5다240317호)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초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사장으로서 근무하였으나, 구체적인 작업 장소나 업무 내용에 있어서 여전히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소사장으로 전환되기 전의 근무형태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0,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계약상 정해진 작업 장소 내에서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월간 생산계획서에 따른 작업 이외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고, 스스로 업무 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피고 회사의 업무 의뢰에 대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원고들의 작업 장소는 모두 피고 회사 공장 내이고, 기계를 제조하는 공장의 특성상 전체 업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계속하여 고정적인 시간에 작업장에 출근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작업장, 집기, 설비, 비품 등 피고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시설물을 제공하고, 설비 등의 정비 보수 및 필요 부품의 조달도 담당하였다. 반면 원고들은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과 설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사용료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실제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서 본인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경우는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이의가 없는 한 계약은 계속 연장되는데, 망 G의 상속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실제 이의가 제기되어 용역도급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원고들은 단가, 작업량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되 자신이 담당한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정산금에서 공제되긴 하나, 단가는 피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소사장들이 실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등 소사장제로 전환된 이후로도 원고들이 손익계산이나 위험부담의 주체로서 사업 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2000년경 피고 회사의 영업직 직원 전원이 소사장으로 전환되었고, 2006. 7.경에는 대부분 근로자들이 소사장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근로형태의 전환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피고 회사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인식하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소사장제 전환이 시작되었고, 소사장제 전환에 따라 일부 직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자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생산직 근로자들도 자발적으로 소사장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소사장이 되기 전에 비하여 원고들의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소사장제로의 전환은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소득이 소사장제로의 전환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사장제로의 전환이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루어진 점, ② 결국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부담이나 노무관리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사장제 전환이 이루어진 점, ③ 원고들은 소사장제로 전환될 당시 그때까지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사장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① 원고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각자 작업한 물량에 미리 정해진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 회사는 수요자들의 주문에 따라 매월 수립한 생산계획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를 각 공정 단계 담당자들인 원고들에게 전달할 뿐 원고들의 작업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고, 원고들 스스로의 판단 하에 가공 방법, 물량, 기한 등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휴가일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승인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수립한 월간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량이 정해지고, 단가 역시 피고 회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매월 받는 돈을 도급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월간 생산계획서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량이나 기한, 우선 순위 등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생산팀장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사장들의 작업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 회사 업무 특성상 전체 업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 퇴직금의 범위 및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재직 기간, 원고들에게 최종 3개월간 지급한 임금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각 '재직 기간'란 및 '최종 3개월 임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각 '퇴직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돈에는 10%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 3개월간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각 돈을 받은 이상 이는 실질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4,960,228원, 원고 B에게 122,441,098원, 원고 C에게 124,502,274원, 원고 D에게 94,769,720원, 원고 E에게 107,472,759원, 원고 F에게 32,369,418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6. 2. 2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