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가합2213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의사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위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이에 원고 B은 가족과 지인들의 서명날인을 이용하여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위 원고가 조합의 총 출자금 5,327만 원 중 4,000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 그 후 원고 B은 2009. 4.경 울산광역시청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4. 14.경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9. 4. 28.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2010. 12. 10.경 울산 울주군 D롯트에서 의사 E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5층 건물에 약 110개의 병상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을 구비한 후 원고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 B은 2014. 12. 초경부터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5. 6. 4. 위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되었다. 그 후 원고 B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15고합195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노39호, 대법원 2016도7017호).

마.

한편, 2015. 1. 16. 원고 조합과 피고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의료기관 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고, 위 서류가 관할 보건소에 제출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가 원고 조합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바.

원고 조합은 2015. 2. 4.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원고 조합을 해산하고, 해산된 조합의 청산인으로 원고 B을 선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5. 3. 5.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7. 8. 1.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5,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조합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조합은 2015.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위 시기부터 폐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양도대금은 피고가 2015. 11.경 원고 조합에게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고 한다) 및 F요양병원 고정자산 현황(이하 '이 사건 고정자산 현황'이라고 한다)을 보냄으로써 인정한 826,248,01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병원의 양수대금으로 위 826,248,0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그 일부인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

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로서는 월급 이외에는 병원의 재산을 가져갈 권한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할 때까지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병원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위 재산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임의로 1,447,860,755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위 1,447,860,755원을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배상 또는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그 일부인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B

원고 B은 이 사건 병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2015. 3. 4.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 3. 17.에는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 합계 2억 3,500만 원(= 8,500만 원 +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양수도 계약서상 인영은 피고의 것이 맞지만, 이는 원고 B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 및 이 사건 고정자산 현황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위 서류들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원고 B과 함께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J이 2015. 11.경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 B에게 보낸 것이다.

2)

피고는 원고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2015. 1. 16.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연봉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B이 2015. 5.말경 피고에게 건물주인 K에게 차임만 지불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2015. 7.경부터 폐업 시까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따라서 원고 조합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가 2015. 7.경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또한, 원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적자를 보게 되어 피고의 재산을 743,900,000원 가량 사용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이미 해산되어 손해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 B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합계 2억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원고 조합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15. 1. 16.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1. 16. 원고 조합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위 계약서상의 인영이 피고의 인영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행정사 L이 원고 조합과 피고 쌍방을 대리하여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 변경절차를 처리하였는데, L은 원고 B과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 B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할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료기관 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일반 양식에 쌍방의 인장을 날인하여 2015. 1. 19.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건물의 소유자인 K와 피고 사이의 건물인도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가합1178호)의 판결에서 피고가 2015. 1. 16.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아닌 원고 B이 2013. 3. 1.부터 2015. 1. 16.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기간 동안의 진료비에 관한 요양급여만을 원고 B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한 점(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 17. 이후에는 원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원고 B에게 2015. 1. 17. 이후 기간의 요양급여 반환 청구는 하지 않았다), ⑤ 원고 B의 의료법위반 등에 관한 형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5호) 판결에서도 원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2015. 1. 20.경까지 운영한 사실만을 인정한 점, ⑥ 피고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울산지방경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2015. 1. 19.부터 개원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⑦ 피고는 원고 B의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도 원고 조합으로부터 2015. 1. 19.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5. 1. 16. 원고 조합과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인적·물적시설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병원의 양도대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②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5. 1. 16. 무렵에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소정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와 이 사건 고정자산 현황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원고 조합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서류는 피고가 2015. 1. 16.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5. 11.경 원고 조합에 보냈다는 것인 점, ⑤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는 피고의 날인만 있을 뿐 원고 B의 날인은 없고, 이 사건 고정자산 현황에는 어떠한 날인도 없는 점, ⑥ 원고 B은 2014. 12.경부터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5. 6. 4.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므로,2015. 1. 16. 무렵에는 이 사건 병원을 긴급히 타에 양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⑦ 2015. 1. 16. 당시 원고 B의 아들 M과 딸 N이 이 사건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 B과 동서지간인 K는 2015. 1. 22. 이 사건 병원건물을 원고 B로부터 매수하여 2015. 2.경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1,1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고 있었는바, 원고 B로서는 자신이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병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라도 양도하여 이 사건 병원이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자신의 아들과딸은 월급을, K는 차임을 계속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병원의 양도대금이 826,248,010원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826,248,010원에 양도하였다는 전제에 서있는 원고 조합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조합은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5. 1. 16.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여 대표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2. 9.부터 2015. 2. 21.까지 사이에 원고 B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1억 5,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2015. 3. 17. 피고 명의 경남은행 통장에 현금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고, 위 돈이 같은 날 K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 2015. 3. 4. 피고 명의 경남은행 통장에 현금 8,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B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율은 물론이고 변제기조차 어떻게 정하였는지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에게 합계 2억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권순범 김혜인

각주1) 원고 B과 피고의 성명은 워드 프로세서로 타이핑되어 있고, 각 성명 옆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