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합22796 판결

손해배상 등

판결요지

피고는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 작업 현장 부근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근로 공급 협약을 해지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한 사건.

*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22796 손해배상 등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7.03.22.

* 판결선고 : 2017.04.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12.17.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단위노동조합으로서, 2015.8.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3년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1980.11.20.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노동조합으로서, 2015.8.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3년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다.

피고는 2015.10.1. 울산지역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주식회사 C과 1년간(계약기간 : 2015.10.1.부터 2016.9.30.까지) 주식회사 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력을 피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7.8. 주식회사 C과 1년간(계약기간 : 2016.7.11.부터 2017.7.10.까지) 노무공급의 횟수, 화물의 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월정액 6,000만 원의 노무공급 대가를 지급받고 주식회사 C이 의뢰하는 업무를 처리할 인력을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이라 한다).

마.

주식회사 C은 2016.7.11.부터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중공업의 하역부두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역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2016.7.12.부터 2016.7.2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연락소 소속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바.

주식회사 C은 2016.7.20. 원고에게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24, 25, 29, 3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 작업현장 부근에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노무공급대금 720,000,000원(= 60,000,000원 × 12개월)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99,000,000원의 합계 819,000,000원(= 720,000,000원 + 99,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13, 16, 17, 18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근로공급협약을 해지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갑 제13호증(B 2016년 7월 확대회의)에는 원고를 언급하며 복수노조 설립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한 피고의 조합 내부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 소속의 조합원들에게 원고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라거나 원고 조합의 주식회사 C과의 노무공급계약이 파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피고가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작업현장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근로자들 사이의 충돌을 제지할 책임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주식회사 C이 2016.7.20. 원고에게 보낸 협약해지통고서(갑 제15호증)에는 “7/19일 귀 조합(원고)과 협의된 내용으로 별첨된 계약서에 대해 7/20일부로 원고와 계약한 노무공급협약에 대해 제12조에 의거 계약해지를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여 금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협약해지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2016.7.19. 원고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5)

울주경찰서 정보공개내용(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7.11. 주식회사 C 사무실 입구, 주식회사 ○○중공업 ○○공장 정문 등에서 조합원 900명이 참석하는 ‘임단협 성실 체결’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집회는 개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집회신고를 통해 주식회사 C과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중공업을 압박하여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파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역시 위 집회신고 당시 주식회사 C과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집회신고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임금 등) 향상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6)

원고는, 피고가 과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2015.8.3.자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가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기도 전의 일이고, 피고의 위 소송 제기는 적법한 방법에 의한 권리행사라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D이 2016.2.1.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으로 복수노조 항만 진입을 억제하고, 항만하역 작업권을 사수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발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D이 위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시기는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D이 위와 같은 공약을 내세워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 또는 방조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8)

피고가 2016.7.21. 주식회사 C과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서에는 “협약기간 동안 노무공급을 피고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의 규정(제5조), “해지시에는 노사 합의하여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제13조)을 두고 있다.

원고는, 위 각 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과의 노무공급협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C은 위 노무공급협약서를 작성하기 하루 전인 2016.7.20. 이미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였던 점, 주식회사 C은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었음에도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C이 위 각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노무공급협약을 해지하였다거나, 원고와 다시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목명균

판사 권순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